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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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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농어촌 학자금 융자 안내
작성자 수원여자대학교
등록일 2017-12-07
조회수 9100
파일
  • 2017년도 농어촌 학자금융자 안내장.pdf 미리보기
1. 신청기간
가. 1차 : 2018.1.2.(화) ~ 2018.1.8(월)(사전신청 : 2017.11.17 ~ 12.29.)
※ 재학생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나. 2차 : 2018.2.19.(월) ~ 2018.2.23.(금)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2. 실행기간
가. 1차 : 2018.2.19.(월) ~ 2018.3.16.(금)
나. 2차 : 2018.3.26(월) ~ 2018.4.20.(금)

3. 신청대상
가.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나.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4. 신청 자격
가. 직전학기 100점 만점 환신 시 70점 이상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적용 제외
나.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졸업학년 및 장애인 학생의 경우 적용 제외

5. 제출서류
가. 농업 : 농업경영체등록증(전산연계 확인) 또는 농업인 확인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644-8778)에 발급 문의
나. 어업 : 어업경영체등록증 또는 어업인 확인서
※ 각 지방 해양수산청 발급 문의

6. 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

7. 기타
가. 본 일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신청은 시작일 09:00시부터 24:00까지 신청 가능(주말 및 공휴일 제외)
다. 신청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 가능함
라. 소득구간(분위) 판단을 위한 '가구원 동의'필요(단, 농어업 종사자 및 취약계층, 다자녀가정은 불필요)
마. 농어촌융자 심사 일정상 가구원 동의는 반드시 시청기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함
바.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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