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학자금융자(무이자)
사용설명서
농어촌융자
안내
Ⅰ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대상에서
제외
)을
무이자로 융자해주는 제도입니다.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란 무엇인가요?
Q1
A1
•신청 대상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
(보호자)의 자녀(대학생)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신청 자격
- 직전학기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적용 제외)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졸업학년 및
장애인 학생의 경우 적용 제외)
•신청 시 유의사항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어촌지역에 단순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인 경우 소득 8구간(분위) 이하만 융자
지원대상임
- 학생 본인자격 신청 시, 본인이 ① 주소, ② 거주일수,
③ 농어업에 종사 세 가지 조건 모두 만족하여야 함
-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외국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학교에 특별추천 문의
신청대상 및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Q2
A2
신청방법을 알고 싶어요.
Q3
A3 •신청방법
- ‘공인인증서’를 필히 준비한 후 학기별 신청기간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 신청 문의 및 안내 ☏1599-2000
•제출서류
-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농업 농업경영체등록증(전산연계 확인) 또는
농업인 확인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644-8778)에 발급 문의
어업 어업경영체등록증 또는 어업인 확인서
※ 각 지방 해양수산청 발급 문의
※ 서류발급 기간은 약10일~30일(농ㆍ어업경영체등록증: 약 30일,
농ㆍ어업인 확인서: 약10일) 소요되므로 제출기한에 맞게
사전 준비해야 하며, 농ㆍ어업인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임
•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
※ 본 내용은
’17년 2학기 기준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매학기 시행계획을 통해 확정되며, 변경되는
내용은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농어촌출신
대학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학자금융자
안내
」 발행일
2017.12.15
(신청) 1599-2000
(상환) 1599-2270
문의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신암동 819-1) 한국장학재단
http://www.kosaf.go.kr
“농어촌융자에 대해 알고싶어요”
학자금대출 신청
2
농어촌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3
가구원동의 완료
4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www.kosaf.go.kr
1
학적사항ㆍ개인정보
변동 시 유의사항
Ⅲ
연체
시 불이익 안내
Ⅳ
농어촌융자
상환 안내
Ⅱ
•대학(교)
졸업
후 2년 경과 시 시작됩니다.
- ’09년까지 졸업자는 졸업 후 1년
•
2월 졸업자: 졸업 후 2년 뒤 3월부터 상환 개시
•
8월 졸업자: 졸업 후 2년 뒤 9월부터 상환 개시
졸업자는 언제부터 상환이 시작되나요?
Q1
A1
특수사유(병역, 임신, 상급학교 진학, 유학 등)로 인하여
상환이 어려울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4
A4
•자퇴 및 제적의 경우 발생일 기준으로
거치기간
없이
상환이
시작됩니다.
•
3월~8월 자퇴 및 제적: 9월 상환 개시
•
9월~2월 자퇴 및 제적: 3월 상환 개시
자퇴나 제적의 경우 언제부터 상환이 시작되나요?
Q2
A2
상환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Q3
A3
•농어촌융자 상환을
6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됩니다.
※ 단, 2010년~2011년도 대출은 10개월 이상 연체 시 등록
※ 신용유의정보 등록 시 연체금액 전액 상환해야 해지 가능
신용유의정보(연체정보)가 등록될 수 있어요!
Q1
A1
•한 번의 연체가 계속되면 금융ㆍ사회활동에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에 연체정보 통보 및 개인신용도 하락
- 금융거래 제한 (카드 발급 및 사용중지, 대출 제한 등)
- 신규 학자금대출 이용 불가
(연체금액 완납 시 이용 가능)
- 취업 시 불이익 발생 가능 등
신용유의정보 등록 시 불이익이 있나요?
Q2
A2
•
2016년도 대출부터는 만기 경과 시 연체 개월 수에
따라 지연배상금(3~9%)이 차등 부과되고 있습니다.
만기 경과 시 연체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Q3
A3
개인정보 변동 시 반드시 재단에 통보해주세요.
Q2
A2
구분
만기경과~
연체 3개월 이내
연체 3개월~
연체 6개월 이내
연체
6개월 초과
적용금리
3%
6%
9%
소중한 신용을 지키기
위해 학적사항ㆍ개인정보
변동 시 업데이트를
꼭 해주세요!
상환이 시작되면 한 학기
융자금액을 1년 이내에
매월
27일까지 월별균등분할로
상환해야 합니다.
학적사항 변동 시 반드시 재단에 통보해주세요.
Q1
A1
원활한 상환관리 및 연체예방을 위하여 이용이
편리한 자동이체계좌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상환 어떻게 하나요?”
“확실히 알아두고 신용을 지키세요”
“이것만은 꼭 기억해주세요”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 - [대출상환] - [중도상환] 또는 [원리금 상환]
•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명의 자동이체 계좌를 등록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 계좌 잔액이 해당 월의 총 납부 금액보다 부족할
경우 출금되지 않습니다. (부분출금 불가)
이용방법
※ ‘자동이체계좌등록’ 후 ‘자동이체계좌변경’까지 작성 필수
•재단 홈페이지에서
일회성
가상계좌를 생성하여 상환
할 수 있습니다. (당일만 사용 가능)
- 이용가능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7시
(영업일 기준)
이용방법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농어촌융자 무이자대여] - [대출기간 연장
및 학적 변동 신청]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농어촌융자/무이자대여] - [대출기간 연장
및 학적변동 신청]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상환
지원] - [대출원리금 자동이체] - [자동이체계좌등록/변경]
•
상환기간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는 상환기간 연장
신청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 연장사유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 증빙서류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
병역: 입영통지서, 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中 택1
▶
임신: 진단서,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中 택1
(’14년도 이후 출산자만 가능)
▶
상급학교 진학: 4대 보험 가입여부 확인서,
재학증명서
▶
유학: 재학증명서(영문 또는 국문), 비자 사본
신청방법
※ 상환기간 연장 신청 시점의 소득발생 및 연체 유무에 따라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학적변동
사항(재입학ㆍ편입ㆍ졸업ㆍ자퇴ㆍ제적 등)은
상환개시
및 유예 등의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반드시 재단에 고지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학적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신청방법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 [회원정보 수정]
•개인정보(휴대폰번호, 이메일, 우편주소) 변경 시
재단 홈페이지에서 회원정보를 수정해주세요.
- 개인정보
불일치 시 상환ㆍ연체 정보 등 관련 안내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수정방법
※ 상환 문의 및 안내 ☏1599-2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