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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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여자대학교 |
등록일 | 2021-12-08 |
조회수 | 3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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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국내유입 및 코로나19 유행 규모 억제를 위해 수도권 및 비수도권 사적모임 규모 축소(12.6.~1.2.)와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확대등 방역 강화방안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기로 결정하여 안내드립니다.
1. 조치별 적용기간 가. 2021.12.6.(월) 0시 ~ 2022.1.2.(일) 24시 : 전국 사적모임 제한 (수도권6명, 수도권외 지역 : 8명) 나. 2021.12.6.(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전국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적용등 다. 2022. 2.1. (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방역패스 적용예외 연령 축소( 종전 : 18세 이하인자, 변경: 1-11세 이하인자) 2. 계도기간 부여 (12.6.~12.12.) : 기존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및 자체 적용중 시설 외 새로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1주간 계도기간 부여 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6종) - 식당,카페의 경우, 사적모임 범위내 미접종자 1명까지 예외인정-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14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각 300㎡ 이상) ▴스포츠경기(관람)장(실외) ▴실외체육시설 ▴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붙임 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조정 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조정 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_조정.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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