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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적용 지역
○ 전국 17개 시 도*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적용 대상(시설)
○ (대상) 아래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등 시설
※ 방역패스 적용예외 연령은 2022.2.1.(화) 0시부터 기존 18세 이하에서
0~11세 이하로 조정
※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내 방역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시설 추가 가능하며,
인 허가없이 운영가능한 자유업(종) 및 기타 미인가 미등록 무허가
시설의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적용대상 시설의 수칙 등 적용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등 시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감염 위험도 등을 고려, 유흥시설 등 일부 시설은 입장(이용)시
▴접종완료자와 ▴PCR음성확인자*, ▴예외자**에 한해 이용 가능토록한 제도
* 접종완료자, 완치자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6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14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각
300㎡ 이상)
▴스포츠경기(관람)장(실외)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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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는 밀집도 제한 부분에 한해 종전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과 현행 수칙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혼합적용 불가)
적용 기간
○ 2021년 12월 6일(일) 0시 ~ 별도 안내 시 까지
※ 본 조치를 통해 조정되는 사항 외에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기 시행
중인 방역조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4263(2021.10.29.),
35602(2021.11.11.), 38296(11.30.))를 계속 적용
방역 수칙
○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수칙은【별첨】의 방역수칙을 적용
※ 지자체별 방역상황에 따라【별첨】방역수칙보다 완화된 조치도 가능하나, 당해 지자체가
속한 ①권역별 지자체와의 협의와 ②중수본 사전협의 및 중대본 사전보고를 모두
거친 후 적용
○ ‘콜센터’, ‘물류센터’에 대한 방역수칙은 별첨한 ‘방역수칙’을 적용하되
각 시설별 아래 수칙은 의무사항임
<준수 의무사항(콜센터, 물류센터)>
★ 준수 의무사항
▴콜센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
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이용자)
- 방역수칙 준수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경과규정 등>
• 기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및 자체 적용 중 시설 외 새로이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은 1주간 계도기간(12.6.~12.12.) 부여
•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18세 이하인 자 → 0~11세 이하인 자) 조치는
2022.2.1.(화) 0시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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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공간 당 최소
1개 이상)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 사무실 책상 간 칸막이 반드시 설치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대장작성)
-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물류센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
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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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공간 당 최소
1개 이상)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일 1회 이상 소독(소독대장 작성)
* 하역, 운반장비, 공용물품(작업복, 작업화
등),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물류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대장작성)
-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 증상 유지시 유급휴가(병가, 연가휴가 등)
활용하도록 권장
◦(이용자)
- 방역수칙 준수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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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
1항제2호, 같은 조 제2의2호, 제2의4호 및 제80조제7호, 제83조
제
2항 및 제4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 등 시설’ 방역지침 준수 조치(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의2호 및 제2호의4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
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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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운영중단, 시설 폐쇄 명령이 가능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
○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또는 고발조치)
부과 → 시설 운영 중단·폐쇄명령 등 조치
⇩
② (지자체) 관내 시설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제83조),
집합제한 조치(운영시간 제한) 위반 시 고발 조치(감염병예방법 제80조)
⇩
④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운영시간 제한 등)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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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지방자치단체별로 관할지역 내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집합금지 등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 해당 시설을 불가피하게 운영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