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자인진흥원 운영 「디자인공지증명제도」이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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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취창업지원팀 |
등록일 | 2024-03-29 |
조회수 |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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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등록 이전에 권리화되지 않은 디자인에 대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디자인 창작관련 분쟁에 대응하고 타인의 디자인모방을 방지할 수 있는
'디자인공지증명' 제도를 안내드리니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수수료 2만원, 대학생 이하 학생 무료) 가. 등록 수수료 : 대학생 이하 학생 무료(*대학원생 및 일반인은 2만원/건당) 나. 등록 방법 : 디자인권리보호-디자인공지증명 홈페이지 내 직접 등록(drights.kidp.or.kr) 다. 문의처 :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육성실 031-780-2234, 2232 / drights@kidp.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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