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추가증 신청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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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서비스팀 |
등록일 | 2024-04-01 |
조회수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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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의거, 학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보호자와 떨어져
학교와 통학 가능한 지역에 단독으로 별도세대구성 또는 다른 세대에 전입한 지역가입자인 재학생은 건강보험 추가증 신청을 통해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기존처럼 보호자(부모)와 합산하여 보험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추가증 신청을 통해 재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나, 해당 제도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학생들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사오니, 학생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붙임 1. 건강보험증 추가증 신청제도 안내 포스터 1부. 2. 건강보험증(발급,기재사항변경)신청서 및 작성예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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