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실물 폐기 처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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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서비스팀 |
등록일 | 2023-08-24 |
조회수 | 1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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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생서비스팀입니다.
현재까지 학생서비스팀에 접수된 분실물에 대하여 폐기 전 공지 하고자 합니다. 분실물 처리에 대한 운용지침으로 장기간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6개월 이상) 자체 폐기가 가능합니다. ~2023.02 까지 보관된 물건들에 대한 품목을 첨부드리며, 폐기 공지 기간인 7일 내로 소유권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자체 폐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실물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생서비스팀으로 연락바랍니다. (031)290-8073 감사합니다. 붙임 1. 분실물 폐기 대상 사진 2부. 2. 분실물 폐기 대상 품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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