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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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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안내
작성자 학생서비스팀
등록일 2023-08-16
조회수 948
파일
  • [붙임]_불법스캔방지_포스터_최종 (1).pdf 미리보기
1. 우리 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그동안 대학가의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침해예방 홍보와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학 교내·외 복사업체 및 셀프 스캔업체 등을 통한 대학교재 등 출판물의 불법복제 등 저작권법 위반사례의 지속적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2. 이에, 「저작권법」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에 따라 우리 부 및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대학가 불법복제 교재 등 제작 및 유통 근절을 위해 전국 주요 대학 및 교내·외 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대학교재 불법복제물 단속 및 예방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며, 저작권법 제136조(벌칙)제1항1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음

ㅇ 학과 내에서 불법복제물(스캔, PDF파일) 공유 금지 및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일괄배부 금지

ㅇ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 금지

ㅇ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PDF 스캔본 등) 공유도 저작권법 위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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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학생서비스팀
담당자 :
우지운
연락처 :
031-290-8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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