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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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서비스팀 |
등록일 | 2019-06-10 |
조회수 | 68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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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1) 지급대상 :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24세 청년으로서 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신 경우 ②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 ※ 2분기 대상 연령 : 1994.04.02. ~ 1995.04.01. 2) 지원내용 : 1인당 분기별 25만원 지급 3) 지급일정: 붙임 참조 다. 문의처 : 시·군 청년복지 담당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붙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홍보 포스터 및 문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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