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e Fly with SWWU
  홈 >대학생활정보 > 공지사항 > 장학/대출 프린트

장학/대출

본문영역 시작
장학/대출 상세페이지 : 작성된 상세내역(글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글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1학기 ★청년창업농장학생 선발안내
작성자 학생서비스팀
등록일 2024-01-17
조회수 417
파일
  • 2024년 1학기 ★청년창업농장학생 선발안내(학생용)_240105.hwp
  • 2024년 1학기 청년창업농장학생 선발안내 포스터(전체).jpg
□ 선발규모
◯860명 내외
□ 지원금액
◯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50만원(한 학기 1인 기준)
-장학금(등록금+학업장려금)은 전액 지급하며(분할 불가), 등록금은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
※학업장려금 : 재학 중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을 위한 생활비성 지원금
※선발된 장학생 중 우수장학생 대상 연수 지원 [2019년 기준, 농업선진국(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독일 등) 실습]
[2023년 기준, 농업선진국(네덜란드, 독일) 실습]
◯ (공통) 대한민국 국적자
◯(학년) 대학교 3학년 이상(선발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 전문대의 경우 동일 대학 내 전공심화과정(학기) 진학 시 인정
◯(나이) 재학생 중 시행연도(2024.1.1.) 기준 만40세 미만인 자(1984.1.1.이후 출생자) ※ 계속장학생은 40세 이상도 가능
*단,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도래 시점에 보증보험에 가입하겠다는 ‘보증보험 가입약정(법정대리인 공증(친권자, 후견인))’ 후 선발 가능(공증비용은 장학생 개인 부담)
*장학금 신청자 연령은 재단 장학시스템 회원가입 시 휴대폰 본인확인 또는 아이핀 인증으로 확인
□ 자격요건(신규․계속자 모두 해당)
◯성적 : 직전학기(2023년 2학기)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F학점 포함
◯학점 : 직전학기(2023년 2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단, 대학 학칙에 최소 이수학점을 12학점 미만으로 명시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최소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
*졸업학기 학생은 직전학기(2023년 2학기) 최소 이수학점 적용(예외 인정)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장학금 신청은 등록금 전액 미납입자만 가능
*복학예정자는 학교 담당자와의 복학협의 후 장학금을 신청
*편입자는 편입한 학교에서 직전학기(2023년 2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는 경우 신규신청 가능(전공심화과정도 해당)
*전문대 전공심화과정(학기) 진학자도 장학생으로 신청 가능 ※ 단, 계속장학생은 의무교육 최대 25시간 이내 이수한 자에 한함
*계속장학생은 2023년 2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로서 계속해서 장학생 자격을 유지하려는 자를 가리키며, 계속장학생도 매 학기 신청해야 함
□ 최대 지원 학기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는 7회, 비농업계대학은 4회
- 전문대학의 경우 3회 지급
․ 전공심화과정 진학 시 추가 1회 지급
․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대상은 추가 4회 지급
※ 지원학기 수는 정규학기 기준이며, 전액반납한 경우 수혜횟수에 미포함
※ 정규학기 초과자는 지원하지 않음
□ 장학생 심사 및 선발
<신규 장학생>
◯선발 기본요건(학적, 성적 및 이수학점 요건)을 충족한 학생 대상 서류심사를 거쳐 장학생 선발
◯보증보험가입 절차 이행 확인 후 최종 장학생 확정
*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도래 시점에 보증보험에 가입하겠다는 ‘보증보험 가입약정(법정대리인 공증(친권자, 후견인))’ 후 선발 가능(공증비용은 장학생 개인 부담)
<계속 장학생>
* ’23년 2학기 농식품인재장학생이 청년창업농장학금 신청 시 계속장학생 자격 인정
◯직전학기(2023년 2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직전학기(2023년 2학기) 의무교육(신규자 25시간, 계속자 20시간 이내) 이수
◯보증보험가입 절차 이행 확인 후 최종 장학생 확정
<휴학자 처리(신규․계속자 모두 해당)>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등록휴학할 경우 : 등록금 이연처리, 학업장려금 반환(계속자격 유지, 장려금은 복학학기에 지원 재개)
※등록금이 이연처리된 복학예정자는 복학학기 장학금 신청기간에 학생 장학시스템에서 복학예정자로 선택, 신청을 하여야 함
◯등록휴학이 불가능한 경우 : 선발학기 장학금 반납처리
◯미등록 휴학할 경우 : 해당학기 장학금(등록금과 학업장려금) 전액 반환(계속자격 상실)
※장학금으로 등록 후 해당학기 중도 휴학 등으로 학기 미수료자는 동일 학기 장학금 지급 불가(전액반납자는 예외)
□ 장학생 의무사항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 의무종사 미이행 시 장학금(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환수
◯(의무교육) 재단에서 정한 의무교육(학기당 신규자 최대 25시간, 계속자 20시간 이내) 필수 이수
* 의무교육 미 이행 시 향후 1년간 장학금 지원중단, 의무종사는 유지
◯(보증보험 가입) 장학생 자격 상실(포기), 의무종사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수혜 학기별로 가입
*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도래 시점에 보증보험에 가입하겠다는 ‘보증보험 가입약정(법정대리인 공증(친권자, 후견인))’ 후 선발 가능
□ 기타
◯교환학생도 재학생으로 보며, 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소속 대학(국내)의 등록금에 해당하는 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지원
*개인적인 유학이나 어학연수 등은 인정되지 않고, 해외 인턴십은 소속대학에서 재학으로 인정할 경우에만 허용
*소속 대학(국내)에서 재학으로 인정하나, 해외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 지원 불가
◯제적, 자퇴, 편입, 징계, 미등록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경우 자격상실
*편입자는 편입한 학교에서 직전학기(2023년 2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는 경우 신규신청 가능(전공심화과정도 해당)
*자격상실자는 해당학기 장학금 수혜 불가, 차기학기(2024년 2학기)부터 신규자로 재신청해야 함
◯학생 본인 포기, 장기휴학(3년 초과) 등으로 더 이상 장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자격상실

□ 신청기간(구비서류 업로드 등) : 2024.1.8.(월)10:00~2024.1.22.(월)17:00
* 계속자의 경우에도 매 학기 장학금을 신청해야 함
장학/대출 다음,이전글 : 해당글의 다음 이전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23년 하반기 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안내
다음글 2024년도 1학기 2차 국가근로장학사업 학생신청 안내
담당부서 :
학생서비스팀
담당자 :
학생서비스팀
연락처 :
031-290-8034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