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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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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학기 2차(신입생군)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지원 안내
작성자 수원여자대학교
등록일 2018-02-20
조회수 9450
파일
     
1. 지원대상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2. 지원자격
가.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학부생 본인
나. 본인자격 신청자는 본인의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에 종사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함 위의 세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호자자격으로 신청 요망
다. 보호자자격 신청자 중 농어촌지역 단순거주자(종사안함) 중 소득 9분위 이상은 제외

3. 지원내용
가. 융자조건 : 무이자
나. 융자횟수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 이내

4. 신청기간 : '18.02.19.(월) ~ '18.02.23(금) 18시

5.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 → 학자금대출 신청 → 농어촌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 가구원동의 완료
※ 농어업 종사자 및 취약계층 가구,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는 가구원동의 불필요

6. 제출서류
가. 농업 : 농업경영체등록증(제출불필요, 전산연계 확인) 또는 농업인 확인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644-8778)에 발급 문의
나. 어업 : 어업경영체등록증 또는 어업인 확인서
※ 각 지방 해양수산청 발급 문의

7. 서류제출기간 : '18.02.19(월) ~ '18.02.23(금) 18시

8. 서류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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