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장학사업 학생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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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여자대학교 |
등록일 | 2017-09-12 |
조회수 | 9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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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신규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대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의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학생 나. 지원대상 - (취업지원형) 중소/중견(매출액 2천억 미만)기업 취업(희망)자 - (창업지원형) 재학 중 학점인정형 창업강좌 이수(예정*)인 기창업자·창업예정자·창업희망자 * ’17년 2학기 중 수강 예정인 것을 말함 다. 지원규모: 정규학기 졸업까지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및 매 학기 취업, 창업 준비 장려금 (200만원) 라. 의무사항: ① 재학중 직무(창업)기초교육 이수(40시간) * 의무종사(취업, 창업)기간: 장학금 수혜학기 수 × 180일 마. 신청기간 및 방법: 2017. 9. 11.(월) ~ 9.25(월)* 까지,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을 통한 신청 * 소속대학이 장학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학생이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없으므로, 첨부된 2017년 2학기 참여대학(신규선발) 명단을 필히 확인할 것 바. 문의처 : 1599-2290(한국장학재단 우수장학부 콜센터) 사. 유의사항 - 취업(예정)자가 신청한 당시의 근무 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장학생으로 신청 및 선발은 될 수 있지만, 졸업 후 근무지가 중소/중견(매출액 2천 억 미만) 기업이 아닌 경우 전액 환수됨* * 신청당시 대학의 장학생 추천 및 재단의 제출서류 확인은 중소/중견(매출액 2천 억 미만) 기업 근무에 대한 판정 결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부적격자로 적발 또는 의무종사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시 보증보험사를 통해 장학금 환수(원금, 손해 지연금, 법적조치비용) 등의 책임이 발생함 - 휴학*·자퇴·제적·편입 등 학적변동 발생자는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 (휴학인정) 군입대, 질병·상해, 임신·출산, 천재지변, 창업휴학(창업유형 신청자) ※ 초과학기, 졸업유예, 성적미달, 가족(부, 모)의 간병, 소속대학 규정상 불가피한 경우, 생계곤란으로 휴학한 경우 의무종사 또는 반환 선택 가능 - 상세내용은 첨부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학생신청 매뉴얼 및 장학생 의무사항 안내책자’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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