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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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여자대학교 |
등록일 | 2017-03-29 |
조회수 | 10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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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요건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사업시행 시점 기준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자
2. 접수기간 : ‘17.03.20.(월) ~ 04.14.(금) 18:00까지(도착분에 한해 유효) 3. 접수방법 : 공제회 본회 및 지사·센터 방문 또는 등기우편 4. 지원범위 가.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소득 8분위 이하) 나. 등록금 대출에 대한 이자만 지원 다. 이자지원 구간 1) ‘17년도 1학기 : ‘16.07.01. ~ ’16.12.31. 발생이자 2) ‘17년도 2학기 : ’17.01.01. ~ ‘17.06.30. 발생이자 라. 지원시기 1) ‘17년도 1학기 : ’17.04.월 중 2) ‘17년도 2학기 : ’17.10.월 중 5. 신청서류 1)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 4)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재학증명서(‘17.03.월 이후 발급서류) 6. 기타문의 :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상담센터 1666-1122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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