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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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여자대학교 |
등록일 | 2017-09-12 |
조회수 | 9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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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요건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사업시행 시점 기준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자 2. 지원범위 가. 대상 : 한국장학재단을 통한「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및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학자금 대출은‘등록금’대출에 대한 이자만 지원 나. 이자지원 대출구간 1) '17년도 2학기 : '14년도 2학기 ~ '17년도 1학기 대출 누적액 2) '18년도 1학기 : '15년도 1학기 ~ '17년도 2학기 대출 누적액 다. 이자지원 구간 1) '17년도 2학기 : '17. 1. 1 ~ '17. 6.30 발생이자 2) '18년도 1학기 : '17. 7. 1 ~ '17.12.31 발생이자 라. 이자지원 시기 1) '17년도 2학기 : '17. 11월 중 2) '18년도 1학기 : '18. 5월 중 3. 접수기간 : '17.7.17(월) ~ 10.31(화)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4. 신청서류 : 첨부파일 "사업안내문" 참조 5. 접수방법 : 공제회 본회 및 지사·센터 방문 또는 등기우편 6. 문의 :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상담센터 1666-112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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