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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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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수원여자대학교
등록일 2017-09-12
조회수 9694
파일
  • 1. 신청서(서식).hwp
  • 2. 사업안내문.hwp
  •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피공제자용】(서식).hwp
  •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자녀용】(서식).hwp
1. 지원요건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사업시행 시점 기준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자

2. 지원범위
가. 대상 : 한국장학재단을 통한「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및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학자금 대출은‘등록금’대출에 대한 이자만 지원
나. 이자지원 대출구간
1) '17년도 2학기 : '14년도 2학기 ~ '17년도 1학기 대출 누적액
2) '18년도 1학기 : '15년도 1학기 ~ '17년도 2학기 대출 누적액
다. 이자지원 구간
1) '17년도 2학기 : '17. 1. 1 ~ '17. 6.30 발생이자
2) '18년도 1학기 : '17. 7. 1 ~ '17.12.31 발생이자
라. 이자지원 시기
1) '17년도 2학기 : '17. 11월 중
2) '18년도 1학기 : '18. 5월 중

3. 접수기간 : '17.7.17(월) ~ 10.31(화)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4. 신청서류 : 첨부파일 "사업안내문" 참조

5. 접수방법 : 공제회 본회 및 지사·센터 방문 또는 등기우편

6. 문의 :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상담센터 1666-1120 "0"
담당부서 :
학생서비스팀
담당자 :
학생서비스팀
연락처 :
031-290-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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