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출근) 지침 일부 수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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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여자대학교 |
등록일 | 2022-03-15 |
조회수 | 2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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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4일자 방역당국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인 경우 의사판단하에 확진으로 분류함에 따라 등교(출근) 지침중 일부 수정하여 안내 드리오니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정내용 ] 변경전 : 동거인 확진시 PCR 음성확인후 등교(출근) → 변경후 : 신속항원검사(병의원) 또는 PCR 음성 확인후 등교(출근) [ 등교(출근) 지침 주요내용 ] 1. 본인 확진시 • 등교(출근)중지, 7일간 격리(재택치료) • 격리 7일후 등교(출근)가능, 해제후 3일간 다중이용시설 방문자제 • 학과 사무실 또는 보건관리실 보고 • 증빙 : 검사결과지 또는 확진 통보 문자 2. 본인 방역당국 통보 격리 대상 접촉자 • 등교(출근)중지, 7일간 격리 접촉자분류시, 격리해제전PCR 검사(총2회) • 증빙 : 격리통보문자, 검사결과지 3. 동거인 및 가족 확진시 • 신속항원검사(의료기관) 또는 PCR 검사 시행 양성시 → 본인 확진시 참고 → 등교(출근)중지, 7일간 격리 음성시 → 등교(출근)가능, 10일간 수동감시 • 증빙 : 검사결과지 또는 결과통보문자(본인, 동거인), 주민등록등본 [교내 신고 센터 ] - 인제캠퍼스 보건관리실(전화 031-290-8059), 해란캠퍼스(전화 031-290-8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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