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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학기 코로나19 대응 등교(출근)시 유의사항 및 등교(출근)지침 변경안내
작성자 수원여자대학교
등록일 2022-03-10
조회수 3061
파일
  • 2022-1학기_등교(출근)_유의사항.hwp
  • 2022-1학기_등교(출근)지침[개정].hwp
대학 방역 지침[5판] 개정에 따른 등교시 유의사항, 등교지침 변경되어 안내 합니다.

1. 구성원 스스로 개인 방역 수칙 준수 및 자율관리
: 개인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씻기, 의심증상이 있으면 신속하게 코로나19 진단검사받기
* 코로나19 임상증상 : 발열 (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폐렴등

2. 등교, 출근전 : 코로나19 유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확진시 등교, 출근 중지 (등교지침 확인)
1) 유증상이 있는 경우
- 선별진료나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코로나19진단검사 받기, 병원진료
2)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 받은 경우
-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출근)를 중단하고 격리
3) 본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대상 접촉자로 지정 통보 받은 경우
-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출근)를 중단하고 격리
4) 동거인이 확진되어 재택치료 중인 경우
- PCR 검사 음성이면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출근)가능
(10일 수동 감시, 6~7일차 신속항원검사 시행)
수동감시자는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5) 동거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대상 접촉자로 지정된 경우
- 별도의 격리기간 없이 등교(출근)가 가능

3. 등교, 출근후
1) 수업참여 하는 교수, 학생, 조교는 마스크 착용, 좌석 간격 조정
2) 발열 및 호흡기증상 발생시 대기실 이동, 보건관리실 유선보고
⇒ 증상확인후(자가진단키트 확인) 귀가조치. 귀가후 필요시 선별진료소나 호흡기 클리닉 방문하여 검사 시행
(대기실 : 인제-한울관, 학생회관사이 천막 / 해란-해란관 보건관리실 방향 1층입구 )
3) 수업이 끝난후 교내에 머무르지 않도록 즉시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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