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e Fly with SWWU
  홈 >대학생활정보 > 공지사항 > 일반공지 프린트

일반공지

본문영역 시작
일반공지사항 상세페이지 : 작성된 상세내역(글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글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3시로 완화(3.5~3.20)
작성자 수원여자대학교
등록일 2022-03-07
조회수 2604
파일
  • [보도참고자료]_사적모임_인원_전국_6인_유지__영업시간_23시로_완화__내일부터_즉시_시행(3.5_3.20).hwp
사회적거리두기 조정되어 알려드립니다.

- 거리두기 주요내용 (03.05.~ 03.20.) -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3시까지로 제한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23시 기준 적용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3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3시까지 허용(종료시각 익일 01시초과 금지)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및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시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수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 (기타 수칙) 취식 금지 및 주기적 소독‧환기 등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공지사항 다음,이전글 : 해당글의 다음 이전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학습역량지원] 2022학년도 신입생 기초학습능력진단 실시 안내
다음글 [핵심역량인증제] 2022학년도 신입생 핵심역량 사전진단 실시 안내
담당부서 :
수원여자대학교
담당자 :
수원여자대학교
연락처 :
031-290-8000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