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 따른 대학 대응지침(등교지침 포함) 변경안내 | |
---|---|
작성자 | 수원여자대학교 |
등록일 | 2021-11-11 |
조회수 | 3468 |
파일 | |
코로나 19 국가적 차원의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 따른 우리대학 지침이 변경되어 주요 내용 안내하오니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사운영 : 2021.11.1. ~ 학기말 - 대면수업 전반적 확대기간 2. 인제학술정보관 ‧ 도서대출/반납 : 가능 ‧ 칸막이열람실 : 전면허용 ‧ 비말차단 임시칸막이 설치 열람좌석 : 1칸 띄우기 * 각 실별 운영시간 - 자료실 : 09:00 ~ 18:00 - 자유열람실 : 08:00 ~ 22:00 - 전자정보실 및 커넥트홀 : 09:00 ~ 18:00 3. 식당카페 - 미림관, 해란관 식당 거리두기 기준 적용 운영 - 학생식당 / 카페 미운영 4. 학생자치시설(동아리방, 세미나실등) : 한시적 허용 학과 및 총학생회의 요청에 한함 5. 심야 및 야간 작업 : 수업 목적에 한해 이용 허용 (학교시설 사용 동의서 제출) 6. 증상에 따른 (출석인정) 방침 : 붙임문서 참조 변경사항 : 동거인이 자가격리대상자일경우 음성확인후 등교가능, 수동감시대상자 등교가능 - 필수수업 및 시험만 참여 권고 7.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따른 출석인정범위 - 접종당일 : 출석인정 - 백신접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모바일 캡쳐화면 포함) - 접종후 : 백신접종 후 이상증상 발현시, 접종일 이후 2일까지 출석인정 (주말, 공휴일 포함) ※ 추가접종(부스터샷)의 경우 접종다음날(최대 1일) 까지 출석인정 |
이전글 | [학생학습역량지원 소통역량] 2021학년도 말하기클리닉(특강) 운영 안내 |
---|---|
다음글 | 2021-2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학점인정신청서 제출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