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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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여자대학교 |
등록일 | 2021-11-03 |
조회수 | 3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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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월 1일(월) 부터 접종완료자 중심의 점진적 방역 완화 및 해제를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결정하여 안내드립니다.
1. 추진배경 이번 개편의 기본 방향은, 기존의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벗어나 중증·사망 발생 억제를 위한 예방접종률 제고 및 미접종자·취약계층 전파 차단에 주력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추진하며, 미접종자 전파 차단을 위한 방안의 도입을 검토한다. 접종 완료율 및 병상 가동률, 중환자 수, 사망자 수, 확진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3차례에 거쳐 단계적으로 완화를 추진한다. 2. 단계적 완화 : 3차례에 걸쳐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서민경제 애로 및 방역적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생업시설(다중이용시설) → 대규모 행사 → 사적모임 순으로 완화한다. 11월 1일부터 4주+2주* 간격으로 전환 추진하되,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유행규모 등이 안정적인 상황인지 판단하여 다음 차례 개편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 체계전환 운영 기간(4주) 및 평가 기간(2주),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대본에서 결정 3.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 11.1.(월) ~ 11.28.(일) 4주간 - 모든 다중이용시설 : 24시간 영업가능(유흥시설제외) - 사적 모임 : 백신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도권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허용 - 유흥시설등, 노래연습장, 실내체육, 목용장업등 :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도입 - 식당,카페 : 미접종자 인원제한(4명) - 영화관, 스터디카페, pc방등 모든시설 : 방역완화, 접종자 인센티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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