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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
작성자 수원여자대학교
등록일 2021-11-03
조회수 3235
파일
  • [보도참고자료]_단계적_일상회복_이행계획_발표.pdf 미리보기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pdf 미리보기
  • 단계적_일상회복_거리두기_개편방안.pdf 미리보기
  • 단계적_일상회복_이행계획.pdf 미리보기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월 1일(월) 부터 접종완료자 중심의 점진적 방역 완화 및 해제를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결정하여 안내드립니다.

1. 추진배경
이번 개편의 기본 방향은, 기존의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벗어나 중증·사망 발생 억제를 위한 예방접종률 제고 및 미접종자·취약계층 전파 차단에 주력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추진하며, 미접종자 전파 차단을 위한 방안의 도입을 검토한다.
접종 완료율 및 병상 가동률, 중환자 수, 사망자 수, 확진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3차례에 거쳐 단계적으로 완화를 추진한다.

2. 단계적 완화 : 3차례에 걸쳐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서민경제 애로 및 방역적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생업시설(다중이용시설) → 대규모 행사 → 사적모임 순으로 완화한다.
11월 1일부터 4주+2주* 간격으로 전환 추진하되,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유행규모 등이 안정적인 상황인지 판단하여 다음 차례 개편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 체계전환 운영 기간(4주) 및 평가 기간(2주),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대본에서 결정

3.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 11.1.(월) ~ 11.28.(일) 4주간
- 모든 다중이용시설 : 24시간 영업가능(유흥시설제외)
- 사적 모임 : 백신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도권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허용
- 유흥시설등, 노래연습장, 실내체육, 목용장업등 :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도입
- 식당,카페 : 미접종자 인원제한(4명)
- 영화관, 스터디카페, pc방등 모든시설 : 방역완화, 접종자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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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수원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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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9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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