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건물(교사) 내 금연 및 흡연구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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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여자대학교 |
등록일 | 2016-03-02 |
조회수 | 15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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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금연과 관련하여 안내하여 드립니다.
교내 학교건물(교사)에서는 금연을 하여 주시고, 지정장소에서 흡연하시기 바랍니다. <흡연지정장소> 1. 인제캠퍼스 가. 미림관, 테니스 코트 사이 벤치 나. 학생회관 뒤 흡연부스 2. 해란캠퍼스 가. 해란관 로비 밖 흡연실 <관련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7., 2014.1.21.>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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