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여자대학교 수원역 셔틀버스 승강장 이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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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여자대학교 |
등록일 | 2017-12-21 |
조회수 | 13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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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 : 수원여자대학교 수원역 셔틀버스 승강장 이전
2. 이전사유 :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제1호에 따라 우리대학 수원역 버스 승강장을 사용할 수 없음을 회신받음 3. 이전위치 : 환승센터 서측(롯데몰과 KCC 사이) 버스베이로 검토 중 *자세한 위치는 첨부파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4. 이전 예정 날짜: 2018년 1월(정확한 날짜는 추후 재공지예정) 5. 기타 : 승강장 이전은 수원시 및 권선구청 계획에 의한 사항으로 대학에서는 이전에 대한 결정권이 없는 사항이며, 다만, 불편함을 최소화 하기 위해 환승센터 서측으로 이동을 진행하고 있는 바오니, 학생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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