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불법복제 근절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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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여자대학교 |
등록일 | 2017-08-24 |
조회수 | 1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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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는 2017학년도 2학기 개강을 맞아 출판 불법복제물 판매 및 유통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계획을 예고한 바,
우리 대학에서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법 위반사항 (1)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하는 행위 (2)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절판도서 포함) (3)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의 '북스캔'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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