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휴·복학 시행계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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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여자대학교 |
등록일 | 2023-07-18 |
조회수 | 1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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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칙 제27조(휴학) 및 제28조(복학)에 의거하여 2023학년도 2학기 휴·복학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절차 가. 휴·복학 신청, 복학생 수강신청, 등록금 납부 시스템 : https://ngis.swwu.ac.kr) - 복학신청 : 학적관리 → 복학처리 관리 → 복학신청(학생용) - 휴학신청 : 학적관리 → 휴학처리 관리 → 일반휴학신청(학생용) - 수강신청 : 수강관리 → 수강신청 관리 → 학생수강신청(학생용) - 고지납부 : 등록관리 등록금고지서 등록금고지서조회 2. 신청기간 : 가.복학 1) 복학신청 : 2023.07.24.(월).10:00 ~ 08.11.(금). 18:00 까지 2) 수강신청 : 2023.07.24.(월).10:00 ~ 08.11.(금). 18:00 까지 3) 등록금 수납 : 2023.08.21.(월).10:00 ~ 08.25.(금). 18:00 까지 나. 휴학 1) 휴학신청 : 2023.07.24.(월).10:00 부터 ~ 2) 미등록휴학(학기개시일 35일) : 2023.07.24.(월). ~ 10.01.(일). 23:59 까지 3) 기등록휴학 : 2023.10.02.(월). 부터 ~ ※ 2023-2학기 개강일 : 2023.08.28.(월) ※ 미등록휴학 이란 : 일정기간 동안 등록금(수업료) 수납없이 휴학이 가능한 제도를 말함 ※ 미등록휴학 기간에 등록휴학(기납부) 등록금 선납부도 가능하며 단, 분할납부자는 완납(등록)자만 휴학가능 3. 복학 유의사항 가. 절차 : 복학신청(학생) → 학과접수(조교) → 승인(지도교수) → 승인(학과장) → 교무확정(담당자) 나. 후기졸업(졸업탈락) 대상자 수강신청 10학점 미만은 학점당 납부 (졸업학점 10학점 미만자만 해당) 다. 미복학, 미등록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업일수 1/4선(09.22.) 경과 후 제적처리 진행 라. 분할대상 미납자도 수업일수 3/4선(11.17.) 경과 후 제적처리 진행 마. 구조조정(폐과) 대상자는 원소속학과 복학 후 전과 대상자로 분류 (소속학과 문의 후 진행바람) 바. 복학예정자 수강신청 유의사항 - 수강신청은 신청기간 내에 진행하여 하여야 함 - 수강신청 교과목이 분반일 경우 학과문의 후 수강신청 진행바람 - 본인 기 취득학점 반드시 확인 후 수강신청 진행바람 4. 휴학 유의사항 가. 절차 : 휴학신청(학생) → 학과접수(조교) → 승인(지도교수) → 승인(학과장) → 교무확정(담당자) 나. 휴학절차 중 학부모 미동의 및 지도교수 면담거부(연락두절) 시 접수 반려됨 다. 최대 3회까지 (단, 군휴학 제외),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 최초 학기는 질병, 출산을 제외한 휴학은 불가 라. 휴학(연장) 시 등록금 납부, 장학금 반환, 도서 반납 등 관련 행정부서 확인결과에 따라 반려될 수 있음 마. 미등록휴학 기간에도 등록금 납부가 가능하며 기 납부자는 등록휴학으로 처리됨 바. 학기개시일 35일까지 미등록 휴학자만 수업료전액 대체인정 되며 이후부터는 기간에 따라 추가납부액 발생함 수원여자대학교 교무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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