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공표(2023년 5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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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산팀 |
등록일 | 2023-05-24 |
조회수 | 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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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3조(연구실사고 보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중대연구실사고 등의 보고 및 공표) ③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한 연구실사고의 발생 현황을 대학ㆍ연구기관등 또는 연구실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공표해야 한다. ■ 유사사고 및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자는 연구활동종사자들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에 적극적인 지도교육 및 구성원들의 협조 및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사고사례 1. 학과 : 제과제빵과 2. 장 소: 해란관 103호 제빵실습실 3. 일시: 2023년 5월 4. 내용 : 발효종빵실습 수업 중 제품을 옮기던중 오픈팬과 접촉하여 3주 화상 치료 붙임 : 연구실 사고조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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