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차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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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산팀 |
등록일 | 2023-05-24 |
조회수 | 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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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
> 제5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2023년 1차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회의 결과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회의일시 : 2023. 01. 11(수) ~ 1. 17.(화) 나. 회의장소 : 비대면 서면회의 다. 의결내용 1) 연구실안전관리시행세칙 개정(안) 심의.(반려동물과 적용, 호실) 2)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해당학과 호실 심의 3) 2023년 연구실(실습실) 안전관리계획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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