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여자대학교 간호조무사협회경기도회와 MOU 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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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여자대학교 |
등록일 | 2016-03-25 |
조회수 | 8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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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 당사자인 본교와 대한간호조무사경기도회는 협약체결의 목적에 대해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양성에 있어 교육과정 운영 및 실습관련 업무 및 사업의 협력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개설배경은 다음과 같다.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어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 가와사회가 분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시행되었고, 12월 7일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가 공고되었다. 이에 따라 본교는 2008년 4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제34호)으로 지정되었으며, 5월~12월까지 700시간 과정으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운영한 바 있다. 최근 방문간호시장의 확대와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양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경기도회와 이 분야 교육과정 운영 및 양 기관 상호 발전방향을 위하여 오늘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 날 협약식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경기도회 김길순 회장 및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중앙회 홍옥녀 회장, 최종현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였고, 본교 엄태식 총장 및 옥영천 산학협력처장, 박정근 평생교육원장, 간호학과 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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