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정보] 국내 홍역 지속 발생에 따른 홍역 예방 및 협조 재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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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서비스팀 |
등록일 | 2024-04-19 |
조회수 | 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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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홍역'을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역은 국내에서는 퇴치 감염병이나, 최근 해외교류 증가 등의 영향으로 해외 방문자 및 환자와 접촉하여 감염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수칙 및 협조사항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사항 가. 홍역예방 카드뉴스 예방수칙 지키기 나. 해외방문 및 환자와 접촉하여 발열, 발진, 기침등 의심증상 있는경우, 즉시 의료기관 방문 및 홍역 의심환자 분류시 발진일로 부터 4일간 등교 중지 다. 홍역 발생시 학과나 보건관리실에 보고 - 담당자 : 보건관리실 ( 인제 031-290-8059, 해란 031-290-8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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