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청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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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서비스팀 |
등록일 | 2024-04-01 |
조회수 | 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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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및 보험청구 서류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4년 보험가입안내 가. 가입목적 : 우리 대학애 재학중인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교생활(학습활동, 시설물 이용)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학교장의 법률상 손해배상 및 학생의 치료 보상대책 보험으로 대학 안전 강화 나. 대상자 : 본교 신입생 및 재학생 다. 2024 보험가입업체 : 학교 안전공제중앙회 라. 보험명 :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마. 보험기간 : 2024.03.31. ~ 2025.03.31. 바. 담보 내용 및 보상한도액 -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 [대인] 1인당 3억원, 1사고당 10억원(자기부담금10만원) [대물] 1사고당 5천만원(자기부담금10만원) - 치료비 (교내/교외/ 신입생 OT중) : 1인당 및 1사고당 5백만원 - 신입생 OT중 상해사망 후유장애 : 신입생 장해 및 사망공제 (신입생 OT중 사고) ※ 신입생은 입학식 전을 말함. 입학식 후는 재학생 2. 보상하는 손해 가. 수업활동 중(학교시설의 이용)발생한 사고의 상해치료비 나. 총장의 승인(결재)된 교내외 행사(교직원 동반)에서 발생한 사고의 상해치료비 ▸단, 피해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개인과실로 인한 개인배상책임, 개인질병, 교통사고, 폭력사고, 미용등 제외 4. 제출서류 ▸사고경위서 – 목격자(없을시 기재안함) , 학과장 확인필요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재학증명서 1부 ▸병·의원 치료비 및 약국 영수증(카드매출전표 불가)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 의료비 발생 시 필수 제출) ▸진단서 (진단명 확인용으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 수술시 수술확인서 ▸본인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교외활동시 사고는 관련 행사 기안문(교직원 인솔인 경우만 교외활동 보장됨) 5. 치료비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가. 사고발생 / 사고통지 : 학생 → 학과, 보건관리실 - 학생은 병원에서 치료, 학과나 보건관리실에 사고통지 - 학과나 보건관리실은 학생 사고 파악하여 보험청구 여부 및 보험청구서류 안내 - 학생은 사고경위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재학증명서 보건관리실에 제출 나. 사고접수 : 보건관리실 담당자 → 보험사 - 보건관리실 담당자는 보험사에 사고접수 다. 치료후 보험청구 : 학생 → 보건관리실 →보험사 - 학생은 치료후 청구서류를 보건관리실에 제출 - 보건관리실은 보험사에 상해 치료비 청구 라. 심사 및 지급 : 보험사 → 학생 - 심사후 청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 ※ 공제중앙회의 지급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 공제중앙회의 보상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 진단서 및 기타 확인 서류 발급 비용은 보험 처리 되지 않음 6. 문의사항 ▸인제캠퍼스 보건관리실 : 한울관104호 ☎031-290-8059 / 해란캠퍼스 : 해란관 202-2호 ☎031-290-8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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