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학기 휴학 및 복학 시행계획 변경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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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여자대학교 |
등록일 | 2018-07-10 |
조회수 | 11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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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여자대학교 학칙 제7장 제28조(휴학) 및 제29조(복학)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진행절차 가. 관련 신청서 제출 (해당학과 사무실) 나. 수강신청 (해당학과 사무실) 다. 등록금 납부 : 인트라넷에서 고지서 출력 후 등록금 납부 (해당자에 한함) * 인트라넷 접속오류 및 아이디 분실문의 : 정보지원팀 (031-290-8104) 2. 신청기간 * 첨부파일 공고 안내문 표참조 * 3. 유의사항 가. 등록금 납부 관련 문의처 : 총무팀 (031-290-8388) 나. 신청서 제출 및 수강신청 관련문의 : 해당 학과사무실 다. 복학 대상자 중 추가 납부자는 학과사무실 문의 후 진행 * 등록휴학자 중 학기개시일 30일 초과자는 휴학일수 비율에 따라 복학 학기에 추가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라. 분납 신청자가 학기 중 휴학을 신청할 경우 잔여금액 완납 처리가 되어야 휴학이 승인됨 ■ 붙임서식 다운로드 : 복학원, 휴학원, 휴학연장원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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