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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24–034호
2024년도 상반기 응원 장학생 선발
공고
2024년도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응원 장학생 선발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4월 23일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
1. 장학생 선발인원 및 지급금액
선발대상
선발인원
1인당 지급금액
총 지급급액
고등학생
8명
200만원
16,000천원
대 학 생
12명
24,000천원
계
20명
-
400,000천원
※ 총 예산범위 내 지급 예정으로, 대상별 선발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 장학금 성격: 생활비성 장학금(한국장학재단 등 타 재단 장학금과 이중수혜 가능)
2. 장학생 신청기한 및 방법
○ 신청기한: 2024. 4. 24.(수) ~ 5. 6.(월) 23:59 까지
○ 신청방법: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장학금 신청 페이지(www.itle.or.kr)
접속 후 [장학사업-장학금 지원신청]을 클릭하여 온라인을
통해 구비서류 제출
○ 과정 및 상태확인
접수
▶
서류심사
▶
선발심사
위원회 심의
▶
결과발표
▶
장학금
지급
기간
4월 24일(수)
~ 5월 6일(월)
23:59 한
5월 7일(화)
~ 5월 28일(화)
6월 7일(금)
<예정>
6월 14일(금)
<18:00 예정>
6월 28일(금)
<예정>
마이페이
지 상태
접수완료
심사중
심사완료
합격 또는
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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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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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 붙임자료 참조
☞ 장학생 선발 지원서류는 반드시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장학생 선발 및 지급
○ 장학생 선발은 서류심사 및 재단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합니다.
○ 선발결과는 [홈페이지-마이페이지-장학금 신청결과]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발이 취소됩니다.
5. 기타사항
○ 지원 대상학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 대상 학교 **
☞ 고등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 대 학 교 :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그 외 대학교
○ 유의사항
- 장학금별 필수 제출서류 미비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불합격 처리)
- 장학생 신청접수 완료 후 내용 수정조치 불가
- 허위사실 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 불합격 처리
- 동일연도 內 재단에서 실시하는 장학금 중복 선발 불가
※ 先 시행 장학금 수혜 시 後 시행 장학금 선발 불가
- 2023년도 재단 장학생은 선발 대상에서 후순위
- 한 가구 내 2인 이상 지원 시 온라인 신청서상 先신청자 1인만을
지원 적격자로 판단함
※ 단, 선발인원이 미달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장학금 지원 시 2개 종 이상 동시지원 불가하며, 동시 지원 시
先 지원서만 심사
- 정규학기 재학 중인 학생만을 심사
※ 휴학생, 수료생, 초과학기 재학생 등은 선발심사에서 제외(선발 불가)
[붙임]
장학생 선발개요 ․ 신청자격 ․ 구비서류
2024. 4. 23.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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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 장학생
지원대상
m 지원대상
구 분
내용
고등학생
인천 소재 중학교를 졸업한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대 학 생
인천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관내‧외 대학교 정규학기 재학생
※ 휴학생, 초과학기생, 수료생, 졸업 유예생, 대학원생 지원 불가
※ 신청 직전 정규학기 12학점 이상(4학년 9학점 이상) 이수자.
신청자격
m (보호자 또는 신청자)
- 선발 공고기준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가 인천인 자
m (신청자)
- 인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졸업자(고등학생은 중학교 졸업자)
※ 인천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교육과정(학과)이 없어 타 시·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의 경우도 장학생 선발 대상에 포함
- 아래의 가정형편 및 성적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정형편
○ 가정형편: 아래의 갑작스런 사정(폐업·실직·병원진료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긴급 지원이 필요한 학생
구 분
요 건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부모 중 한분이 사망 또는 가출한 경우
부모 또는 학생이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입원 또는 수술이 필요한 질병 또는 부상
-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 수술
- 당일 외래진료는 제외, 단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된 경우 한하여 인정
가정폭력(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
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 가정폭력(성폭력) 여부
화재 또는 도난 등으로 인하여 거주 주택 또
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화재 또는
도난사고가 발생
보호자(부모 또는 소득자가 휴업, 폐업한 경우
-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한 후 폐업신고를 한 경우
보호자(부모 또는(소득자))가 실직한 경우
- 실직했으나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보호자(부모 또는(소득자))의 급격한 소득
감소 또는 무급휴직 등인 경우
- 선발공고일 전월까지 무급휴직 또는 무급으로
근로하고 있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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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절차 및 방법
m 선발절차: 접수 ‣ 서류심사 ‣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 심의 ‣ 확정
m 선발방법
- 서류심사: 장학생 선발 심사채점표 기준 상위 랭킹 순
- 최종선발: 2024년도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 심의
m 서류평가
- 심사기준: 가정형편(70%), 성적(20%), 자기소개서(10%), 추가배점
※ 추가배점: 다 자녀(세 자녀 이상)
※ 동점자의 경우 가정형편 → 성적 순으로 선발
※ 가정형편 (고등학생) 보건복지부 2024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서에
명시된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금액을 준용함.
(대 학 생)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준용
◇ 성 적 ※ 성적환산 [별첨1 참고]
구분
자격기준
고등학생
신입생
- 중학교 3학년 2학기 교과 성취도 평균점수가 5점 만점에 2점 이상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내신 평균 등급이 6등급 이내
(음악, 미술, 체육 제외)
대 학 생
신입생
- 고등학교 졸업자
·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성적 전체 6등급 이내
(음악, 미술, 체육 제외)
- 검정고시 합격자
· 필수과목 교과 성취도 평균점수가 5점 만점에 2점 이상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평점이 2.5 이상(4.5점 만점 기준)
(4.3만점 기준 2.3이상)
편입 후
첫학기
재학생
- 편입 전 학교 직전학기 성적 평점이 2.5 이상(4.5점 만점 기준)
(4.3만점 기준 2.3이상)
※ 신청 직전 정규학기 12학점 이상(4학년 9학점) 이수
※ 직전학기를 지원 제외 대상(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성적으로 대체하며, 직전학기 전 과목 내신
평균등급이 6등급 범위 이내(음악, 미술, 체육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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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제 출 서 류
서식 및 발급처
1. 지원신청서
재단 홈페이지 작성
2. 자기소개서
[서식 1호]
3. 직전학교 졸업증명서(또는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 ※ 고등학생: 중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 대학생: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졸업 학교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4. 재학증명서
소속 학교
5. 성적증명서
(직전학기)
고등학생 지원자
※ 신입생은 중학교 3학년 2학기 성적증명서 제출
소속학교
또는 나이스(neis)
대 학 생 지원자
※ 신입생은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성적증명서 제출 또는 고등학
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제출)
소속학교
6. 가정형편
증명서
[공통서류]
-
해당하는 요건에 대한 서류 제출
* 요건별 제출 서류 [별첨 2] 참조
* 공통서류 미제출시 서류심사 불합격 처리
해당기관
(고등학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2024년 1월 ~ 3월 납부금액
* 부모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 중 건강보험료
를 납부하는 납부자 전원 제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부모 포함한 등본 상 등재된 세대원 중 건강보험료 납부자
전원 제출
* 신청자 및 부모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 표기
국민건강
보험공단
(대학생)
-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 신청학기: 2024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7. 주민등록등초본(주민번호 뒷자리, 과거주소 변동사항 제외)
* 신청자 본인 주소지가 인천이 아닐 경우,
‘부 또는 모’기준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총 2부 추가 제출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8. 보통예금 통장 사본(신청자 또는 부모)
* 부모 통장 사본 제출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9. (추가배점-해당자에 한함)
다자녀 가정:‘부 또는 모’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 모든 서류는 공고일(2024. 4. 23.(화))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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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성적환산 방법
◇ 교과 성취도 평균점수 산출 방법
○ 중학교 졸업자
- 성취도 환산 점수 : A=5점, B=4점, C=3점, D=2점, E=1점
- 성취도 평균점수 산출 : 이수과목 성취도 합 / 과목 수
※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자리까지 산출
예) 3학년 2학기 성적이 다음과 같을 때
구분
국어
도덕
역사
수학
과학
기술 가정
영어
한문
성취도
B
A
C
C
B
A
B
A
▷ A: 3과목, B: 3과목, C: 2과목
▷ (3x5 + 3x4 + 2x3) / 8 = 4.125
따라서 3학년 2학기 성취도 평균점수는 4.13
○ 검정고시 합격자
- 성취도 환산 점수 : A=5점, B=4점, C=3점, D=2점, E=1점
검정고시 성적
95이상
85이상
75이상
65이상
65미만
성취도
A
B
C
D
E
- 성취도 평균점수 산출 : 과목 성취도 합 / 과목 수
※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자리까지 산출
예) 검정고시 성적이 다음과 같을 때
구분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국사
검정고시 성적
92
80
90
86
100
85
성취도
B
C
B
B
A
B
▷ A: 1과목, B: 4과목, C: 1과목
▷ (1x5 + 4x4 + 1x3) / 6 = 4
따라서 검정고시 성취도 평균점수는 4
◇ 내신평균 등급 산출 방법
내신평균 등급 = [Σ(과목별 단위수×과목별 등급)] / Σ 과목별 단위수
※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자리까지 산출
예)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성적이 다음과 같을 때
구분
국어
수학
영어
사회 문화
한국사
과학
한문
단위수
4
4
5
4
2
4
3
석차등급
2
2
2
3
3
2
2
▷
Σ(과목별 단위수×과목별 등급)
: 4×2 + 4×2 + 5×2 + 4×3 + 2×3 + 4×2 + 3×2 = 58
▷
Σ 과목별 단위수 : 4 + 4 + 5 + 4 + 2 + 4 + 3 = 26
▷ 내신평균 등급 : 58 / 26 = 2.23076
따라서 내신평균 등급은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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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응원장학금 지원대상자 요건별 제출 서류
구분
요건
관련 서류
소득을 상실한 경우
부모 중 한분이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부모 중 한분이 가출
가출 신고접수증
(미귀가자 신고접수증)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입원 또는 수술이 필요한
질병 또는 부상
-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 수술
- 당일 외래진료는 제외,
단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된 경우 한하여 인정
진료 기록지
진료비 내역서
가정폭력(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가정폭력(성폭력) 여부
가정폭력상담센터,
위기가정지원센터 등
상담내역 사실 확인서
화재 또는 도난 등으로 인하
여 거주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
에서 화재 또는 도난 사고
가 발생
화재. 도난 사실 확인서
보호자(부모 또는 (소득자)가
휴업, 폐업한 경우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
한 후 폐업신고를 한 경우
폐업 사실 증명서
보호자(부모 또는 (소득자)가
실직한 경우
실직했으나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건강보험득실확인서
(해당자)
실업급여 민원처리현황
확인서
보호자(부모 또는 (소득자)
의 급격한 소득 감소 또는
무급휴직 등인 경우
선발공고일 전월까지 무급
휴직 또는 무급으로 근로
하고 있는 경우
무급휴직 확인서
재직증명서
급여지급 명세서(무급확인)
【 서식 1호 】
※ 본 자기소개서는 응원 장학생 선발을 위한 심사자료로 활용되오니, 사실에 기반하여 성실하게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 자필 및 워드 모두 가능하며, 11pt 이하 글자로 지시된 글자 수 준수할 것]
자 기 소 개 서
성 명
학 교
학 과
목 표
및
의 지
■ 장학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서술(가정형편 또는 어려움을
겪는 상황)과 활용 목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공백 포함 400자 이상)
장학금
활 용
■ 장학금 활용이 본인의 목표성취와 인천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공백포함 600자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