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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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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안내
작성자 수원여자대학교
등록일 2017-04-17
조회수 10176
파일
  • 1.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hwp
  • 2. 개인정모 수집·이용 동의서(피제공자용).hwp
  •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자녀용).hwp
2017년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기간 연장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원요건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사업시행 시점 기준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자

2. 접수기간 : ‘17.03.20.(월) ~ 04.21.(금) 18:00까지(도착분에 한해 유효)

3. 접수방법 : 공제회 본회 및 지사·센터 방문 또는 등기우편

4. 지원범위
가.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소득 8분위 이하)
나. 등록금 대출에 대한 이자만 지원
다. 이자지원 구간
1) ‘17년도 1학기 : ‘16.07.01. ~ ’16.12.31. 발생이자
2) ‘17년도 2학기 : ’17.01.01. ~ ‘17.06.30. 발생이자
라. 지원시기
1) ‘17년도 1학기 : ’17.04.월 중
2) ‘17년도 2학기 : ’17.10.월 중

5. 신청서류
1)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
4)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재학증명서(‘17.03.월 이후 발급서류)

6. 기타문의 :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상담센터 1666-1122 “0”
담당부서 :
학생서비스팀
담당자 :
학생서비스팀
연락처 :
031-290-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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