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동의 홍보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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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여자대학교 |
등록일 | 2017-03-16 |
조회수 | 9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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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구원 동의 절차 안내
가. 동의 필요성 : 가구원동의 절차 미완료 시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구간(분위) 산정 불가 - 신청후, 학생 본인 기준 기초 · 차상위 자격 확인 시 가구원 동의 절차 생략 가능 - 가구원 사망, 실종 등 동의 불가 시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나. 동의 대상 가구원 범위 -(미혼) 학생 + 부모 모두, (기혼) 학생 + 배우자(신청 대학생의 혼인 여부에 따라 다름 다. 동의방법 : 온라인 동의 - 가구원(부모 모두 또는 배우자)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동의 - 금융정보 조회 등을 위하여 온라인 동의 시 공인인증서 동의 필수 - 입원, 고령, 해외 거주 등 온라인 동의 불가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후 오프라인 동의 진행 2. 가구원동의 마감 기한 : 2017.03.20(월)24:00까지(온라인 동의) - 단, 국외 소득 · 재산 신고 대상자(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등)의 경우 오프라인 동의서 및 제출 마감 기한은 3.16(목) 18시 까지 * 기한 내 미완료시 2017년 1학기 소득구간(분위) 산정이 불가하여 학자금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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