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학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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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여자대학교 |
등록일 | 2017-03-03 |
조회수 | 10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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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요건
가. 직계존속(부모, (외)조부모)이 공고일(3.1) 기준 1년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생(휴학생 포함, 졸업생, 대학원생 제외) (단, 직계존속이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 본인기준으로 1년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생) 나.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고 대출당시 소득분위 8분위에 해당되는 대학생 (단, 다자녀(3명 이상)가구의 대학생은 소득분위 관계없이 지원) 2. 지원금액 및 우선순위 가. 일반상환 학자금 : 2010년 2학기 이후 대출금의 `17.1.1 ~ 6.30까지 발생이자 나. 다자녀가구(첫째부터) : 2016년 1학기 이후 대출금의 `17.1.1 ~ 6.30까지 발생이자 다. 취업후상환 학자금(든든) : 2016년 1학기 이후 대출금의 `17.1.1 ~ 6.30까지 발생이자 ※ 예산초과시 든든학자금 대출은 소득분위별 차등 지급 ※ 지급일까지 완제된 계좌는 입금불가, 중도상환이자 제외, 타지자체와 중복지원 불가 3. 신청기간 : 2017. 3. 1(수) ~ 5.31(수) 4. 신청방법 : 경기도청 홈페이지 접속 → ‘학자금’검색 → 2017년 상반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안내 클릭 → 하단‘신청’작성 / 제출 5. 구비서류 (2017. 3. 1이후 발급된 3종류 서류 제출) 가.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초본(최근5년간 주소변동이력 포함하여 발급) 나.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다. 신청인의 재학증명서(재적증명서, 휴학증명서, 수료증 가능) ※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7자리는 삭제 후 이미지 파일로 온라인 첨부 6. 지급일 : 2017. 7. 28(금) 입금예정(입금 후 안내SMS 발송) 7. 지원방법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상환(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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