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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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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재외국민 국외소득·재산 신고제 안내(한국장학재단)
작성자 수원여자대학교
등록일 2016-11-04
조회수 10273
파일
  •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홍보물.pdf 미리보기
가.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개요
1) 신고대상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가구원 포함) 또는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확인된 학생 및 가구원
※ 학자금 신청 시 신청정보에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으로 선택 필수
※ 신고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재단에서 신청인(학생)에게 별도 문자통지

2) 신고내용
- 국외 소득(필수) : 국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그 외 소득
- 국외 재산(임의) : 국외에 존재하는 일반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금융재산(해외소재 확인 가능한 금융기관의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등) 및 부채(금융기관 대출금)

3) 신고기간 및 방법
- 기간 : 신고 요청 문자메세지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필수
- 방법 : 재단 홈페이지 양식에 따라 온라인 신고 및 증빙서류 제출

나.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붙임의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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