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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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여자대학교 |
등록일 | 2016-10-17 |
조회수 | 10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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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 합니다.
가. 지원요건 - 직계존속(부모, (외)조부모)이 공고일(9.22) 기준 1년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생(휴학생 포함, 졸업자, 대학원생 제외)으로 (단, 직계존속이 사망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본인기준으로 1년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생) -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고 대출당시 소득분위 7분위 이하에 해당하는 자 (단, 다자녀가구(3자녀이상)의 둘째이후 출생자는 소득분위 관계없이 지원) 나. 지원금액 및 우선순위 1) 일반상환학자금 : 2010년 2학기 이후 대출금의 7.1 ~ 12.31까지 발생이자 2) 다자녀 가구(둘째이후) : 2016년 대출금의 7. 1. ~ 12. 31까지 발생이자 3) 든든학자금 : 2016년 대출금의 7. 1. ~ 12. 31까지 발생이자 ※ 예산초과시 든든학자금 대출은 소득분위별 차등 지급 ※ 지원금액 산정방법 : 2016. 11. 30.기준 대출잔액 × 대출일수(7. 1 ~ 12. 31) ※ 지급일까지 완제된 계좌는 입금불가, 타지자체와 중복지원 불가 다. 신청기간 : 2016. 9. 22(목) ~ 11. 4(금) 라. 신청방법 : 경기도청 홈페이지 접속 →‘학자금’검색 → 신청서 작성?제출 마. 구비서류 (2016. 9. 22이후 발급된 서류 제출) 1)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초본(최근5년간 주소변동이력 포함하여 발급) 2)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3) 재학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7자리는 삭제 후 이미지 파일로 온라인 첨부 바. 지급기간 : 2016. 12. 23(금) 예정(입금 후 안내SMS 발송) 사. 지원방법 - 대학생 개인별 원리금 상환계좌에 입금(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문의 - 경기도 콜센터 ☎ 031-120 - 경기도 교육협력과 ☎ 031-8008-4823 / 4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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