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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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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탈북대학생 교육지원금 신청 안내
작성자 수원여자대학교
등록일 2018-03-09
조회수 8506
파일
     
1. 탈북민 대학생 교육 지원 대상
가. 대학 등록금을 면제·보조하는 탈북민은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 본인”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부 또는 모가 ’93.12.11. 이전에 보호 결정되었고 ’93.12.11. 이전에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면제·보조 대상임.
나. 연령 조건 : 제한 없음.
다. 학력 조건 :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을 인정(고졸 검정고시 합격,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의 북한 학력 인정 등)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

2. 지원 기간
: 입학금(1회 限), 수업료 등의 최초 입학한 날로부터 6년 범위 내에서 8학기(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은 160학점) 보조

3. 지원 제외대상
가. 면제·보조 제외자
1)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경우(사립교육기관만 해당)
2) 최초 입학일(또는 편입학일)로부터 6년의 지원기간이 종료된 경우
3)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인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 입학(편입학)한 경우
나. 일정기간(1학기) 보조 제외자(사립교육기관만 해당)
1) 전적대학 포함 직전학기 평균성적(신청학점 기준, 백분율 환산 성적/학점인정기관의 경우
‘학습과목별 출석 및 성적확인서’ 기재 성적)이 2회(2학기) 연속 70점 미만인 사람은 다음 학기 보조 제한
※ (예시) A 탈북민의 직전학기 성적이 ’17-1학기 69점, ’17-2학기 68점인 경우 ’18-1학기에는 등록금 보조를 하지 아니함.
※ 보조를 제한한 학기도 지원기간 및 횟수(6년 범위내 8학기)에 포함되며, 타 대학에 신입학(편입학)한 경우에도 직전 학기 성적을 적용함.
2) 단,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1회(1학기) 70점 미만인 경우에 다음 학기 보조 제한
3) “북한이탈주민 자녀”라 함은 부 또는 모가 1993.12.11 이전에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이면서 자녀 본인도 1993.12.11 이전에 출생한 자이며,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본인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부 또는 모의 등록확인서를 제출함.

4. 문의 : 031-290-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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