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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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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수원여자대학교
등록일 2018-02-27
조회수 8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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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요건
- 직계존속(부모, (외)조부모)이 공고일(3.5) 기준 1년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
학생(휴학생 포함, 졸업자, 대학원생 제외) 으로(단, 직계존속이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 본
인기준으로 1년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생)

-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고 대출당시 소득분위 8분위 이하에 해당하는 자
(단, 다자녀(3명 이상)가구의 대학생은 소득분위 관계없이 지원)

○ 지원금액 및 우선순위
- 일반상환학자금 : 2010년 2학기 이후 대출금의 ‘18.1.1 ~ 6.30까지 발생이자
- 다자녀가구(첫째부터) : 2016년 1학기 이후 대출금의 ‘18.1.1 ~ 6.30까지 발생이자
- 취업후상환학자금(든든) : 2016년 1학기 이후 대출금의 ‘18.1.1 ~ 6.30까지 발생이자
※ 지급일까지 완제된 계좌는 입금불가, 중도상환이자 제외, 타지자체와 중복지원 불가
※ 예산초과시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은 소득분위별 차등 지급

○ 신청기간 : 2018. 3. 5(월) ~ 5.31(목)

○ 신청방법 : 경기도청 홈페이지 접속 →‘학자금’검색 → 2018년 상반기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안내 클릭 → 하단‘신청’작성?제출(학생본인명의)

○ 구비서류 (2018. 3. 5이후 발급된 3종류(★주민번호 뒷자리 반드시 은폐))
※ 모든구비서류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로 표시하여 발급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초본(최근5년간 주소변동이력 포함 발급)
-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출력)
- 신청인의 재학증명서(재적증명서, 휴학증명서, 수료증 가능)

○ 지급일 : 2018. 7월말 입금예정(입금 후 안내SMS 발송)

○ 지원방법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상환계좌(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문의 : 031-120(굿모닝 120경기도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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