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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학기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보육실습 선수과목 안내
작성자 수원여자대학교
등록일 2018-08-27
조회수 9739
파일
  • 2018-2학기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보육실습(9월개강반) 선수과목 안내.pdf 미리보기
1. 모집과목 및 모집인원 : 첨부파일 표참조

2. 일정 등은 수원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의 201-2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모집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학습자 모집이 미달인 경우 기간연장하여 접수 받습니다)

3. 실습세미나 일정 : 첨부파일 표참조

4. 제출서류 : 첨부파일 표참조

5. 수강신청 대상자
① “보육필수 영역”, “발달 및 지도 영역”, “영유아교육 영역”, “건강?영양 및 안전 영역”에서
총 10개 교과목 이상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한 자.(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현장실습 운영지침
(보육실습) (2015.9.9.)
② 실습지역은 수원, 화성, 그 외 지역은 담당교수님과 협의 후 최종 선정할 예정임.
③ 제출서류 기간까지 서류 제출 완료된 자.
④ 보건소의 전염성 질환(간염, 결핵, 장티푸스, 성병 등)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6. 유의사항
① 제출서류는 입학원서를 포함하여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 선수과목 미이수자는 현장실습 신청이 불가능함.
③ 서류확인 후, 지원자격 미충족 시 수강신청이 취소 될 수 있음.
④ 현장실습 기간 동안 본 기관의 실습지도교수가 실습기관을 방문하며, 방문 시 실습지도교수, 실습생,
실습지도자가 함께 찍은 사진 제출 등이 의무화 됨.
⑤ 반드시 고지되어있는 기간 내 실습 가능하며 무단 사전실습은 인정되지 않음.

7. 보육실습안내
보육실습은 영유아보육법(법률 제7302호) 제21조(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의 규정에 따라
보육교사의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과정이며, 실질적으로는 보육교사로서 학습한 기초적인 교양과 전문적인
보육이론을 기반으로 실제 보육현장에서 실천을 통하여 보육교사로서의 적성 여부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이해하는데 있다.
1) 학습기간 : 2018. 9. 1(토) ~ 2018. 12. 8(토) [15주]
2) 실습기관 선정 및 의뢰
(1) 실습기관 선정
- 실습기관은 법적으로 인가받은 정원 15인 이상인 어린이집(평가인정을 유지하는 어린이집) 또는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교육청에 방과후 과정 운영 유치원으로 등록되어야 함)에서
실시 ※ 정원 20인 이상의 어린이집으로 선정할 것을 권장함.
- 실습지도교사는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함.
이 경우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 3명 이내로 함.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활용하는 어린이집을 실습기관으로 선정 시 실습기관 인가증, 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을 보관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습시작 전에 실습기관과 실습 지도교사 요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2) 실습의뢰
- 보육실습기관은 본인이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실습 정원은 실습 지도교사 1인당 3명 이내로 배정하여야 함.
3) 현장실습 및 실습지도
(1) 현장실습
-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실습기간이 6주, 240시간(연속하여 평일(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 1일 8시간에 대해서만 인정)이상이어야 함.
-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해당기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추가 실습을 이수해야 함.
- 실습은 “보육실습” 교과목이 개설된 이수기간에 실시하여야 함.
-> 따라서, 주1회 실습 또는 주말실습 등 특정 요일에만 보육실습을 실시하여 그 시간이 240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보육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2) 실습현장지도
① 지도교수 실습지 방문
- 방문 시, 실습생은 실습일지를 지도교수에게 확인받음.
- 「지도교수방문결과 보고서」에 첨부할 실습인증사진 (지도교사, 실습생, 지도교수)반드시 촬영
② 실습 전화 확인 
- 실습생은 실습 중 기관장의 허락 아래 전화 받음.
- 실습생은 본인확인을 위해 전화상 질문에 응답해야함.
(3) 보육실습확인서
-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신청 시 보육실습 내용의 적절성을
증명하는 보육실습확인서 제출
- 보육실습확인서의 기재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실습기관의 원장, 양성교육기관의 학과장 직인을
받아 제출
4) 실습절차 : 첨부파일 표참조
(1) 실습관련서류는 수원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다.(별도 안내)
(2) 실습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고 변경될 경우 반드시 평생교육원에 변경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3) 실습일지는 수원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받아 수기로 기록하여 책(풀)제본
하여 종강일에 제출하여야 한다.
(스프링제본 불가,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
(4) 실습일지는 매일 실습사진을 첨부하도록 한다.
(5) 실습일지와 평가서는 6주 실습을 마친 후, 정해진 기한 내에 학교로 제출한다.
(6) 학교로 제출하는 실습기관에 대한 모든 서류의 확인은 기관의 직인으로만 처리해야 한다.
5) 실습의 평가 : 첨부파일 표참조
6) 보육실습 일지 제본 제외 서류 : 보육실습 관련양식 체크리스트 참고
① 원장평가표(밀봉하여 제출)
② 보육실습 평가표(밀봉하여 제출)
③ 보육실습 결과 보고서(밀봉하여 제출)
④ 보육실습 확인서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직인 날인)
※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단, 교육과정과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실습한 경우는 제외, 이하 “유치원”은 양성교육기관에서 양식 제공.

8. 공통사항
1) 성적확인
(1) 성적확정 : 2018. 12. 20(목) 예정
2) 성적확인
(1) 종강이후 2주일 이내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입력
(2) 성적확인방법 :
① 국가평생교육원 홈페이지 로그인 후 성적확인
②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접속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미신청학점 클릭
3) 학점인정신청
(1) http://www.cb.or.kr에서 직접 학습자 본인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보육실습 과목은 평가인정 학습과목임.
- 성적증명서 필요 없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이트에서 클릭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4) 자격증신청 : 학습자 개별 신청해야 함.
(1) http://chrd.childcare.go.kr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사이트 접속
(2) 상단 메뉴 자격증신청에서 신청을 클릭 하여 인터넷으로 신청
(3) 구비서류를 등기로 발송
① 졸업증명서 원본
② 성적증명서 원본
③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④ 자격증 교부신청서
⑤ 사진
5) 문의
○ 전화 : 031-290-8067
○ 팩스 : 031-290-8069
○ 주소 : 16632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온정로 72 수원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미림관 10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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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수원여자대학교
담당자 :
수원여자대학교
연락처 :
031-29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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