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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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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학기 휴학 및 복학 시행계획 변경안내
작성자 수원여자대학교
등록일 2018-07-10
조회수 11131
파일
  • [공고] 홈페이지 안내문_변경.pdf 미리보기
  • [양식] 휴복학 학적변동 신청서.zip
수원여자대학교 학칙 제7장 제28조(휴학) 및 제29조(복학)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진행절차
가. 관련 신청서 제출 (해당학과 사무실)
나. 수강신청 (해당학과 사무실)
다. 등록금 납부 : 인트라넷에서 고지서 출력 후 등록금 납부 (해당자에 한함)
* 인트라넷 접속오류 및 아이디 분실문의 : 정보지원팀 (031-290-8104)

2. 신청기간
* 첨부파일 공고 안내문 표참조 *

3. 유의사항
가. 등록금 납부 관련 문의처 : 총무팀 (031-290-8388)
나. 신청서 제출 및 수강신청 관련문의 : 해당 학과사무실
다. 복학 대상자 중 추가 납부자는 학과사무실 문의 후 진행
* 등록휴학자 중 학기개시일 30일 초과자는 휴학일수 비율에 따라 복학 학기에 추가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라. 분납 신청자가 학기 중 휴학을 신청할 경우 잔여금액 완납 처리가 되어야 휴학이 승인됨

■ 붙임서식 다운로드 : 복학원, 휴학원, 휴학연장원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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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수원여자대학교
담당자 :
수원여자대학교
연락처 :
031-29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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