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학기 전과 시행계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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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여자대학교 |
등록일 | 2018-08-13 |
조회수 | 9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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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여자대학교 학칙 제27조(전과)에 의거하여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전과 1. 신청절차 가. 전과신청원 작성 및 제출 (해당 학과사무실) 나. 지도교수 면담 및 보호자 동의필요 나. 수강신청 : 최종승인 완료 후 변경학과 수강신청 2. 신청기간 및 합격자 발표 가. 신청기간 : 2018.08.14.(화) ~ 08.21.(화) 나. 결과발표 : 2018.08.22.(수)_13시 이후 3. 제출서류 : 전과신청원_면담일지 포함 1부 4. 유의사항 가. 전과는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이내에 허가한다. 나. 전입학과 여석이 있어야 허가한다. 다. 전출 학과에서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이수 구분에 따라 교양 또는 동일과목 및 유사 과목에 한하여 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인정 및 수강지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졸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수업 연한이 연장될 수 있다. 마. 전과신청 불허학과 : 간호학과, 치위생과, 물리치료과, 보건행정과, 유아교육과 ■ 붙임서식 다운로드 : 전과신청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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