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학기 전과 시행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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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여자대학교 |
등록일 | 2018-02-09 |
조회수 | 10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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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여자대학교 학칙 제7장 제27조(전과)에 의거하여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절차 가. 전과신청원 작성 및 제출 (해당 학과사무실) 나. 지도교수 면담 및 보호자 동의필요 다. 수강신청 : 최종승인 완료 후 변경학과 수강신청 2. 시행기간 가. 신청일자 : 2018.02.19.(금) ~ 02.28.(수) 나. 합격발표 : 2018.03.02.(금) 13:00 이후 다. 수강신청 : 2018.03.05.(월) 부터 3. 제출서류 : 전과신청원, 지도교수면담일지 각 1부 4. 유의사항 (*필독) 가. 2018학년도 2학년 재학생만 신청가능 나. 전출학과 여석이 있어야 가능하며 전출학과 10%이내 및 접입학과의 입학정원 20% 내에서 허가함 다. 전출 학과에서 기 취득한 학점은 총 이수학점으로 인정되나, 전적학과 전공학점 인정은 수강 계획 승인을 받은 교과목만 인정받을 수 있음 라. 졸업학점 기준 1) 교양교과 : 10%이상 (2년제 8학점, 3년제 12학점) 이상 2) 전공교과 : 70%이상 (2년제 56학점, 3년제 84학점) 이상 마. 전과 후 학점이수 등 졸업요건 미 충족으로 수학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바. 다음과 같은 사항은 전과를 불허한다. 1) 제한학과 : 간호학과, 치위생과, 물리치료과, 보건행정과, 유아교육과 2) 3년제 학과 -> 2년제 학과 3) 산업체위탁과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입학자 * 첨부파일 : 전과신청원, 지도교수 면담일지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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