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 휴학 및 복학 시행계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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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여자대학교 |
등록일 | 2017-12-27 |
조회수 | 12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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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여자대학교 학칙 제7장 제28조(휴학) 및 제29조(복학)에 의거하여 2018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휴학 1. 신청절차 : 서식 작성 후 휴학원 제출 (해당학과 사무실) 2. 신청기간 : 미등록휴학 : 2018.03.05(월) ~ 03.09(금) 까지 (연장불가) ※ 2018.03.12(월) 부터는 (등록휴학만 가능) 3. 제출서류 : 휴학원 1부 ※ 질병휴학 : 1개월(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1부 (3차 진료기관_대학병원 발행) ※ 2018학년도 신입생 경우 위 질병사유 외에는 첫 학기 휴학불가 4. 유의사항 가. 휴학은 최대 3회 까지이며 1년 단위로 가능 나. 휴학중인 자가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휴학연장원 제출 ■ 복학 1. 신청절차 가. 복학원 작성 및 제출 (해당 학과사무실) 나. 수강신청 (해당 학과사무실) 다. 등록금고지서 배부 : 인트라넷에서 접속 후 출력가능 ※ 인트라넷 접속오류 및 문의 : 정보지원팀 031-290-8104 2. 신청기간 가. 복학신청 : 2018.02.12(월) ~ 02.23(금) 나. 수강신청 : 2018.02.12(월) ~ 02.23(금) 나. 수납등록 : 2018.02.26(월) ~ 03.02(금) 3. 제출서류 : 복학원 1부 ■ 붙임서식 다운로드 : 휴학원, 휴학연장원, 복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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