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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 복학 및 휴학 시행계획 안내
작성자 수원여자대학교
등록일 2017-07-26
조회수 12229
파일
  • [다운양식] 복학원.hwp
  • [다운양식] 휴학원.hwp
  • [다운양식] 휴학연장원.hwp
수원여자대학교 학칙 제7장 제28조(휴학) 및 제29조(복학)에 의거하여 2017학년도 2학기 복학 및 휴학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복학
1. 신청절차
가. 복학원 작성 및 제출 (해당 학과사무실)
나. 수강신청 (해당 학과사무실)
다. 등록금고지서 수령 및 등록금 납부 (미등록 휴학자 및 추가납부 해당자)
※ 학교홈페이지 인트라넷에서 고지서 출력가능

2. 신청기간
가. 복학신청 : 2017.08.01(화) ~ 08.11(금)
나. 등록납부 : 2017.08.14(월) ~ 08.18(금)
다. 수강신청 : 2017.08.14(월) ~ 08.18(금)

3. 제출서류
가. 복학원 1부
나. 성적증명서 1부 (수강신청용)
다. 본인 및 보호자 도장 지참

■ 휴학
1. 신청절차
가. 휴학원 작성
나. 휴학원 제출 (해당 학과사무실)

2. 신청기간
가. 미등록휴학 : 2017.08.21(월) ~ 08.25(금)_개강 한주만 신청가능
나. 등록휴학 : 2017.08.28.(월) 부터는_(등록휴학만 가능)

3. 제출서류
가. 휴학원 1부
나. 본인 및 보호자 도장 지참
※ 질병휴학 : 1개월(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1부 (3차 진료기관_대학병원 발행)

4. 유의사항
가. 휴학은 최대 3회(3년) 이며 1년 단위로 가능
나. 휴학중인 자가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휴학연장원을 제출
다. 휴학연장 : 휴학 중인 자가 연속하여 미등록 휴학을 원할 경우 미등록 휴학기간에 연장원을
제출해야 하며 이후 미등록 휴학기간을 경과할 경우 등록휴학 연장만 가능

■ 붙임서식 다운로드 : 복학원, 휴학원, 휴학연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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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수원여자대학교
담당자 :
수원여자대학교
연락처 :
031-29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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