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 휴학 및 복학 시행계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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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여자대학교 |
등록일 | 2017-01-16 |
조회수 | 12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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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여자대학교 학칙 제7장 제28조(휴학) 및 제29조(복학)에 의거하여 2017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휴학 1. 신청절차 가. 휴학원 작성 나. 휴학원 제출 (해당 학부사무실) 2. 신청기간 가. 미등록휴학 : 2017.03.02(목) ~ 03.08(수) ※ 2017.03.09(목) 부터는 (등록휴학만 가능) 3. 제출서류 가. 휴학원 1부 나. 본인 및 보호자 도장 지참 ※ 질병휴학 : 1개월(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1부 (3차 진료기관_대학병원 발행) ※ 2017학년도 신입생 경우 위 질병휴학 사유 외에는 첫 학기 휴학불가 4. 유의사항 가. 휴학은 최대 3회(3년)까지이며 1년 단위로 가능 나. 휴학중인 자가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휴학연장원을 제출 ■ 복학 1. 신청절차 가. 복학원 작성 및 제출 (해당 학과사무실) 나. 수강신청 (해당 학과사무실) 다. 등록금고지서 수령 및 등록금 납부 (미등록 휴학자 및 추가납부 해당자) ※ 학교홈페이지 인트라넷에서 고지서 출력가능 2. 신청기간 가. 복학신청 : 2017.02.13(월) ~ 02.17(금) 나. 수강신청 : 2017.02.13(월) ~ 02.17(금) 나. 등록납부 : 2017.02.22(수) ~ 02.28(화) 3. 제출서류 가. 복학원 1부 나. 성적증명서 1부 (수강신청 시 필요) 다. 본인 및 보호자 도장 지참 ■ 붙임서식 다운로드 : 휴학원, 휴학연장원, 복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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