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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1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작성자 수원여자대학교
등록일 2017-02-02
조회수 14157
파일
  • 분할납부 신청 양식.hwp
1. 목적 : 경제적 사정 등으로 등록금 전액 납부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등록금 일시 납부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고자 함.

2. 신청대상 : 재학생 중 학부모 또는 본인의 실직이나 기타 사유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
※ 제외 대상
1) 복학예정자
2) 신입생(재입학생 포함) 및 편입생
3) 10학점 신청 미만 후기졸업생(10학점 이상 신청자만 대상됨)
4) 농어촌 대출 및 학자금 융자 신청자
5) 장학금 등 선감면액이 등록금의 50% 이상인 학생
* 기존 등록금 분할납부 대상자 중 지연납부 학생에 대해서는 소명서를 추가적으로 작성하여야 신청이 가능하고, 소명서 제출 후에도 지연납부 시 향후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3.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 → 학부사무실 → 지도교수 면담 및 추천서 날인 → 신청서 제출(학과에서 취합 후 총무팀으로 제출) → 납부

4. 일정
- 접수기한 : 2017.02.10(금)까지 (총무팀으로 접수)
- 납부기한
가. 1차
1) 납부기간 : 2017.02.22(수) ~ 28(화)
2) 남부금액 : 납부금액의 1/4

나. 2차
1) 납부기간 : 2017.03.20(월) ~ 24(금)
2) 남부금액 : 납부금액의 1/4

다. 3차
1) 납부기간 : 2017.04.17(월) ~ 21(금)
2) 남부금액 : 납부금액의 1/4

라. 4차
1) 납부기간 : 2017.05.08(월) ~ 12(금)
2) 남부금액 : 납부금액의 1/4

※ 주의
- 기한 내 접수분에 한해서만 분할납부 가능
- 1차 납부기한 내 미 납부 시 분할납부 신청 취소됨

5. 기타
- 등록금 완납 시 까지 휴학 할 수 없음
- 최종 납부기한까지 미 완납 시 미등록 제적처리 예정

6. 문의
- 총무팀 (031-290-8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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