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1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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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여자대학교 |
등록일 | 2017-02-02 |
조회수 | 14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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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경제적 사정 등으로 등록금 전액 납부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등록금 일시 납부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고자 함.
2. 신청대상 : 재학생 중 학부모 또는 본인의 실직이나 기타 사유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 ※ 제외 대상 1) 복학예정자 2) 신입생(재입학생 포함) 및 편입생 3) 10학점 신청 미만 후기졸업생(10학점 이상 신청자만 대상됨) 4) 농어촌 대출 및 학자금 융자 신청자 5) 장학금 등 선감면액이 등록금의 50% 이상인 학생 * 기존 등록금 분할납부 대상자 중 지연납부 학생에 대해서는 소명서를 추가적으로 작성하여야 신청이 가능하고, 소명서 제출 후에도 지연납부 시 향후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3.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 → 학부사무실 → 지도교수 면담 및 추천서 날인 → 신청서 제출(학과에서 취합 후 총무팀으로 제출) → 납부 4. 일정 - 접수기한 : 2017.02.10(금)까지 (총무팀으로 접수) - 납부기한 가. 1차 1) 납부기간 : 2017.02.22(수) ~ 28(화) 2) 남부금액 : 납부금액의 1/4 나. 2차 1) 납부기간 : 2017.03.20(월) ~ 24(금) 2) 남부금액 : 납부금액의 1/4 다. 3차 1) 납부기간 : 2017.04.17(월) ~ 21(금) 2) 남부금액 : 납부금액의 1/4 라. 4차 1) 납부기간 : 2017.05.08(월) ~ 12(금) 2) 남부금액 : 납부금액의 1/4 ※ 주의 - 기한 내 접수분에 한해서만 분할납부 가능 - 1차 납부기한 내 미 납부 시 분할납부 신청 취소됨 5. 기타 - 등록금 완납 시 까지 휴학 할 수 없음 - 최종 납부기한까지 미 완납 시 미등록 제적처리 예정 6. 문의 - 총무팀 (031-290-8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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