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기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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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여자대학교 |
등록일 | 2017-12-12 |
조회수 | 9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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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구원 동의 절차 안내
가. 동의 필요성 : 가구원동의 절차 미완료 시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구간(분위) 산정 불가 나. 동의 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학생 + 부모 모두, (기혼) 학생 + 배우자 다. 동의방법 : 온라인 동의 / 오프라인 동의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동의 ※ 금융정보 조회 등을 위하여 온라인 동의 시 공인인증서 동의 필수 ※ 단, 입원 고령 해외 거주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후 오프라인 동의 시행 2. 동의 기한 : (온·오프라인동의) 2017.12.15일(금)18:00 ※ 단, 국외 소득 재산 신고대상자(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등)의 경우 신고대상자 통지일로부터 2주이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서류제출(국외소득 재산등)이 필요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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