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2023년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1차 공급분 상품 설명서
이 자료는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업(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내용을 요약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공고문과 상품 약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취지] 경기도 청년층에 대하여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참여와 생활안정을 촉진하고자 함
□ [지원대상] 도내 거주 25~34세 청년 (공고문 Ⅱ. 신청자격 참조)
□ [지원내용] 한도거래 대출 + 수시입출식 특별예금 (단일계좌)
□ [신청요령] 공고문 Ⅲ. 신청기간‧방법 참조
□ [상품 주요내용]
항 목
내 용
상 품 명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신청자격
아래 ①, ②를 모두 충족하는 경기도 청년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 제외)
①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5~34세 청년 가운데 경기
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합산해 경기
도에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
② 연체, 부도 등 해당사항이 없는 사람(세부사항 Ⅱ. 신청자격 참조)
대출한도
최초 300만원, 연장신청(1년 후) 500만원* 한도
*신용점수(KCB, NICE 중 하나 이상) 최초 대비 유지․상승한 경우
최 소
잔여한도
대출한도 중 10%는 출금이 가능하지 않은 유보액으로 유지하며, 이 한도는
이자 납부에만 충당(부주의에 따른 연체 등 예방)
(예시) 대출한도 3백만원 설정 시 최소 잔여한도는 30만원으로, 270만원까지만
인출 가능
연 체
채무 미이행 시 연체정보 등록 / 연체 가산이자 납부
금 리
대 출 : COFIX신규 + 0.932%p(6개월 주기 갱신) / 연체시 3%p 가산
저 축 : 한국은행 기준금리 – 0.8%(기준금리 변경시 1개월 내 반영)
(단, 기준금리가 1% 이하일 때 0.2%)
이용기간
최장 10년(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음)
- 거주지, 연체 미해당 등 충족 시(Ⅳ. 이용연장 신청 참조)
상환방식
원금 만기 일시상환 / 발생이자 월별 납입
이자납부
1개월 후취 / 납부일 2주 전 납부고지 / 매월 셋째주 월요일 납부
재 신 청
약정 해지 후 재이용 불가
저축이용
조 건
500만원 한도 상기 금리조건 적용 / 이자 월단위 지급
대출이용(한도 유지) 시에만 저축예금 우대금리 제공
- 2 -
□ [유의사항]
※ 본 금융상품은 대출 원금과 이자의 상환 미이행 시 연체정보 ․ 금융
채무 불이행자 등록 등 불이익이 수반되므로 본인의 경제적인 상황과
상품 신청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와 관련해‘경기민원24’에서 1단계 적격 통지 후 반드시 하나
은행 어플리케이션(웹페이지)에서 2단계 신청까지 마쳐야 상품이용이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하여 신청 시 본인 이름으로 등록된 휴대전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최종 상품 신청 전, 상품 약정서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이용 여부를
결정하시고, 상품이용 조건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이용 시, 대출한도액의 10%가 최소 잔여한도(출금이 가능하지 않은
유보액)
로 설정됩니다.
* (예시) 대출한도 300만원인 경우 270만원까지 인출 가능하며, 30만원은 유보해
이자 미납 시 차감하여 부주의에 따른 연체 등 예방
❍ ‘Ⅳ. 이용연장 신청’요건에는 거주(주민등록) 요건이 포함되며, 다른
시․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상품이용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
❍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선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 내용 ‧ 이용 조건 :
하나은행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전용 콜센터 ☎ 1599-2121
- 사업의 정책적인 사항 : 경기도 콜센터
☎ 031-120
- 신청방법 안내
‧ [1단계 - 경기민원24] 경기도 콜센터
☎ 031-120
‧ [2단계 - 하나은행] 하나은행 콜센터
☎ 1599-2121
- 정책 내용 : 경기도 경제투자실 지역금융과
☎ 031-8030-2811~2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