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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전통문화 일상누림 동호회(동아리) 활동 지원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2023 전통문화 일상누림> 사업의 일환으로 ‘전통’과의 접목을 통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동호회(동아리)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2023 전통문화 일상누림
ㅇ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ㅇ 주 관 :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ㅇ 사업기간 : 2023. 6. ~ 2023. 12.
ㅇ 사업목적 : 일상속에서 문화향유 활동을 이어가는 대학생 이상 성인 동호회(동아리)를
대상으로 전통문화 활동 지원을 통해 전통문화 확산에 기여
ㅇ 사업내용 : 다양한 분야의 생활문화 분야 동호회 중 규모가 크며 ‘전통문화’와
접목한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한 동호회를 선정하여 운영 지원
ㅇ 사업 구성 : 동호회 선정 → 동호회 프로그램 운영 → 정산 및 결과보고
※ [참고자료] 2023 전통문화 일상누림
구분
생활문화분야 동호회 동아리
전통문화 활동 지원
전통일상누림 프로그램
운영대상
총 개 이하 동호회
병원 환자 보호자 등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장애인센터 등
명 이상 참여
운영내용
선정 동호회 활동 지원
네트워킹 데이 개최 및 교육 진행
성과공유회 개최
기관 및 대상별 전통문화 놀이 체험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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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 개요
ㅇ 공 모 명 : 2023 전통문화 일상누림 동호회(동아리) 활동 지원 공모
ㅇ 공모기간 : 2023. 06. 01.(목) ~ 2023. 06. 16.(금) (제출 기간 엄수)
ㅇ 지원대상 : 대학생 이상의 생활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성인 동호회(동아리) 및
법인 형태 비영리 목적 동호회
ㅇ 지원규모 : 총 5천만원(동호회별 최대 1천만원 차등 지원) / 총 5개 이하 동호회
* 신청 불가 동호회
- 특정 정치, 영리 목적, 종교 관련 동호회
- 단순 친목 도모, 일회성 모임
- 강좌를 수강하는 것 외에 자생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동호회
- 동호회 회원에게 일정한 강사료를 받고 운영되는 동호회
- 동일한 내용으로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성폭력 가해자 및 그 자가 포함된 동호회, 성희롱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동호회
- 그 밖에 동호회 지원 사업과 성격이 맞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령기준
- 만 19세 이상으로 구성된 동호회 (2023년 기준 2004년생)
인원기준
- 회원 10인 이상
(회원 중 가족 구성원은 1명으로 기산)
지원기준
- 전국에서 활동하는 창단 1년 이상 동호회
분야기준
- 전통문화, 댄스, 합창, 미술, 영화, 악기 등 다양한 생활문화분야
* ‘전통문화’ 접목 필수 반영
활동기준
- 월 2회 이상 자발적인 모임이 8개월 이상 가능한 동호회
활동내용
- ‘전통’과 연계한 독창적인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필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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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프로그램(네트워킹데이, 성과공유회) 필수 참여 ※ 장소: 서울
- 전통문화 일상누림 사업 홍보 최소 3회 진행
Ⅰ 공모계획
* 동호회 활동 혜택
① 활동증명서 수여(수료기준 충족 시) ② 우수동호회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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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
ㅇ ‘전통’과 연계한 독창적인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택1)
① 기존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전통’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②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개발한 ‘전통놀이 현대화 콘텐츠’를 연계하여
프로그램 기획
- 상세 내용은 전통문화포털(kculture.or.kr) 참고 ※ 지원 품목 및 수량은 협의 필요
[전통놀이 현대화 콘텐츠 목록]
Ⅱ 사업 및 예산계획 수립
프로그램 예시
- (전시) 한지공예 동호회 작품 전시회 등
- (공연) 댄스 동호회 한복 입고 댄스 공연, 요리 동호회 한식 쿠킹쇼 등
- (교육/재능기부형) 전통놀이 교구 개발 및 초등학교 교육 프로그램 진행 등
※ 그 외 새로운 방식, 다양한 내용의 전통문화연계 프로그램 기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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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계획 작성 시 고려사항
- 지원 분야에 따라 상이하나 프로그램은 사업 기간 내 10회 이상 진행해야
하며, 세부 운영계획 상세히 작성
- 지역과 동호회 상황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목표 설정과 계획 수립
- 동호회가 주체적,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마련
-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응하는 활동 계획 수립 필수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사업 추진 과정 기록
- 기존 기획·운영하고 있는 행사와 연계 계획 시,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수
ㅇ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계획 수립 및 실행
- 다양한 방식의 온·오프라인 홍보 진행
- 홍보·인쇄물 제작 시 후원기관 명시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ㅇ 주관기관 프로그램 필수 참여
- (네트워킹데이) 선발된 동호회 간 상호 교류 및 교육 진행
- (성과공유회) 전통문화 일상누림 동호회 지원사업 결과 공유
·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성과공유회 진행(작품 전시 및 발표)
- 그 외 전통일상누림 프로그램 등 주관기관의 동호회 참여 요청 시 우선 참여
* 지원 불가 프로그램
- 참여하는 회원 및 동호회 사례비 지급 행사
- 타 행사의 부대 프로그램 또는 단위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행사
- 정치, 종교, 상업적 목적 활동
- 본 사업 지원 예산을 상금 및 경품으로 지급하는 행사
- 공공성을 저해하는 개별 동호회 또는 개인의 활동
* 참여 주체별 역할
▪ 동호회
- 동호회 활동을 통해 지역 내 관계망을 확대하고 확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설계
- 동호회 욕구(네트워킹, 교류, 사업공유회 등)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타 지원 운영 권장
- 지역민을 대상으로 전통문화 참여 확대 기반 마련
▪ 동호회 회원
- 동호회 구성원들 간 건강한 관계 형성 및 소통을 기반으로 역량 강화 교육 진행
- 동호회의 다양한 경험을 확장해 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 방법 모색 및 운영
- 동호회와 긴밀한 협조 관계 유지 및 프로그램 운영상황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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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관기관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
- 현장 모니터링, 각 만족도 조사, 자료 요청 및 수정 등 주관기관의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
□ 예산계획
ㅇ 예산집행과 사업 추진 관련 집행항목을 준수하여 예산계획서 작성
(예산은 동호회별 최대 지원 금액인 1천만원으로 임의 작성)
※ 추후 동호회 선정 및 지원금 결정 시, 예산계획 수정 필요
□ 사업 추진 조건
ㅇ 지원 동호회로 선정된 이후라도 사업 주최‧주관 기관의 사업 및 예산 계획
조정이 있을 시, 사업 추진 방향이 조정될 수 있음
ㅇ 사업 진행 중 주요 변동사항(사업기간, 인력, 내용, 예산 등의 중요 사항 변경)
발생 시 필히 협의하여야함
ㅇ 결과물에 인용되는 저작물은 관련법규(저작권, 지적재산권 등)를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본 사업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결과물에 대한 제 권리와
관련하여 반드시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 적
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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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취소 경우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동호회가 법령의 규정, 지원금의 교부 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해당 지원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체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 지원 동호회가 지원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수행을 중단할 경우
- 주관기관의 사전 동의 및 승인 절차 없이 지원 내용을 변경·집행한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 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동호회의 경우(단, 대표
권이나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 동호회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자(형실효법 제 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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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방법
ㅇ 접수기간 : 2023. 06. 01.(목) ~ 06. 16.(금)
ㅇ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ㅇ 제출서류 :
- 공모신청서 일체(사업계획서, 예산집행 계획서)
- 개인정보 동의서
-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 [자유양식] 포트폴리오(동호회 이력, 실적, 사진 필수 포함)
- [선택사항] 활동 영상(mp4, avi)
ㅇ 유의사항 :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접수기간 내에 모든 서류 제출 필수
- 모든 제출 서류를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 심사 일정
ㅇ (1차) 서류심사 : 2023. 06. 17(토) ~ 06. 21(수) ※발표: 06.23(금) 예정
ㅇ (2차) 프레젠테이션 발표 심사 : 2023. 06. 28(수) 예정
ㅇ (최종) 선정 결과 발표 : 2023. 06. 30(금) 예정
□ 심사 방법
ㅇ 심사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프레젠테이션 발표 심사
- 서류심사: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최종 선정 수의 2배수 이내 합격
※ 서류심사 전 내부 적격 심사 별도 진행
※ 서류심사 합격 동호회는 2차 심사 하루 전 발표 자료(프레젠테이션)를
작성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제출(별도 안내 예정)
Ⅲ 접수 및 심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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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젠테이션 발표 심사: 총 5개 이하 동호회 선정
· 총 20분 진행(발표 10분 + 질의응답 10분)
· 프레젠테이션(PPT)는 최대 10페이지 이내 작성
· 원론적인 사업 개요 및 목적 제외,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작성
ㅇ 선정기준: 70점 이상 득점한 상위 동호회 선정
ㅇ 선정발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누리집 및 개별공지
ㅇ 심사기준
□ 문 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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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계획 관련 안내
ㅇ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집행 규정 및 정산 지침 준수
ㅇ 지원금 예산 항목은 ‘운영비’와 ‘업무추진비’만 지출 가능하며, 자본적‧경상적
경비 지출 불가
- 자본적 경비: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건축·기계 등 시설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 설비 등의 비용
- 경상적 경비: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 공과금 등의 비용
ㅇ 사업선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자부담으로 지출
□ 예산 편성 기준
붙임
예산계획 편성기준
구분
대상
지급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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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급수당
4시간 초과
300,000원
3시간 초과 4시간 이하
250,000원
3시간 이하
200,000원
서면
2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