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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적용 지역
○ 14개 시 도*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
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적용 대상
○ (대상) 1~3그룹 시설 및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등 총 35종
< 대상시설(35종) >
※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구분
시설명
1그룹(3종)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2그룹(5종)
▴식당·카페 ▴노래(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3그룹(12종)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방
기타시설(13종)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미술관‧박물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전문점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국제회의‧
학술행사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물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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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간
○ 2021년 7월 1일(목)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방역 수칙
○ 위 다중이용시설 등 대상시설 33종(고위험 사업장 외)에 대한 방역수칙은
별첨한
‘기본방역수칙’ 중 대상시설의 1단계 수칙 적용
※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
*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
(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
**는 실외 다중
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콜센터’, ‘물류센터’에 대한 방역수칙은 별첨한 ‘기본방역수칙’을 적용
하되 각 시설별 아래 수칙은 의무사항임
<준수 의무사항>
▴콜센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
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공간 당 최소
1개 이상)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 사무실 책상 간 칸막이 반드시 설치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이용자)
- 방역수칙 준수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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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
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
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대장
작성)
-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물류센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
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공간 당 최소
1개 이상)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일 1회 이상 소독(소독대장 작성)
* 하역, 운반장비, 공용물품(작업복, 작업화
등),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물류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대장작성)
-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 증상 유지시 유급휴가(병가, 연가휴가 등)
활용하도록 권장
◦(이용자)
- 방역수칙 준수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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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다중이용시설 등 1~3그룹 시설 및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등 35종 방역지침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
②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제83조)
⇩
④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경고, 운영중단,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함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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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기본방역수칙과 준수 의무사항
(콜센터, 물류센터)을 모두 준수
○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경고·시설 운영 중단·폐쇄명령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지방자치단체별로 관할지역 내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방자
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핵심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