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학년도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수원여자대학교
운영 기준
1. 교육 근로장학생 선발 기준
□ 교내교육근로
1. 장학 상담 및 홍보지원형(운영여부: O )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학과 및 부서 추천
성적
소득
등록금 실
납부액
-
ㅇ 기본자격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인 재학생
- 해당 학기 소득분위 8분위 이하
- 관련 부서 및 학과 등의 추천을 받은 자
ㅇ 대체장학생 선발 기준
- 중도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추가 선발 할 수 있으며,
우선순위 대상을 대체장학생으로 선발
ㅇ (1순위)
- 학과 및 학생처 학생서비스팀 추천을 통해 선발된 학생
ㅇ (2순위)
- 1순위 동점자 발생 시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이 높은 자
- 직전학기 성적이 확인되는 재학생을 우선선발하며,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
(신입생 등) 해당 소득순위 내에서 후순위로
선발
ㅇ (3순위)
- 2순위 동점자 발생 시 소득순위 낮은 자
ㅇ (4순위)
- 3순위 동점자 발생 등록금 납부금액이 높은 자
2. 교육보조형(운영여부: X )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3. 봉사유형(장애대학생 지원) (운영여부: O )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학과 및 부서 추천
성적
개별면담
ㅇ 기본자격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미적용
- 직전 학기 평균평점 70점 이상인 자
- 관련 부서 및 학과 등의 추천을 받은 자
- 최종 학과 및 장애다문화지원센터 개별면담을 통해 우선선발
ㅇ 대체장학생 선발 기준
- 중도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선발기준에 따른 우선
순위 대상을 대체장학생으로 선발
ㅇ (1순위)
- 학과 및 장애다문화지원센터에서 개별면담을 통해 우선 선발된
학생
ㅇ (2순위)
- 1순위 동점자 발생 시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이 높은 자
- 직전학기 성적이 확인되는 재학생을 우선선발하며,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
(신입생 등) 해당 순위 내에서 후순위로
선발
ㅇ (3순위)
- 2순위 동점자 발생 시 개별명담을 통해 선발된 자
4. 봉사유형(외국인유학생 지원) (운영여부: X )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 지역사회교육근로
1. 지역봉사근로 (운영여부: X )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2. 일반교외근로 (운영여부: O )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소득
성적
학과추천(자기소개서)
ㅇ 기본자격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인 재학생
- 해당 학기 소득분위 8분위 이하
- 국가교육 근로장학사업 근로의사 확인대상자
※ 한국장학재단 신청과 별도로 담당부서에 근로의사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 신청서 미제출시 선발 탈락
ㅇ (1순위)
- 소득순위가 낮은 자 우선선발
- 동일 소득순위 중 기초 및 차상위 계층은 우선선발
ㅇ (2순위)
- 1순위 동점자 발생 시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이 높은 자
- 직전학기 성적이 확인되는 재학생을 우선선발하며,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
(신입생 등) 해당 소득순위 내에서 후순위로
선발
ㅇ (3순위)
- 2순위 동점자 발생 시 학과추천자 선발
- 학과추천 시 자기소개서 및 추천사유 등을 작성하여 담당부서
에 제출
ㅇ (대체장학생 선발 기준)
- 중도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선발기준에 따른 우선순위
대상을 대체장학생으로 선발
□ 현장교육근로-교육활동지원 (운영여부: X )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운영여부: X )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2. 사업운영 및 관리 기준
□ 교육근로장학생 활동관리
ㅇ 사전교육
- 국가 교육근로장학 선발자를 대상으로 진행
- 장학생 선발 요건 및 대학자체 선발 기준 안내
- 국가 교육근로장학 진행 절차 안내
- 근로진행 일정, 근로가능 시간 및 시급 등 장학금 관련 사항
안내
- 근로진행 전 사전 준비사항 안내
(서약서 및 사이버오리엔테이션, 근로지 선정 및 배정안내,
근로기관 전달사항 등
)
- 출근부 및 온라인 업로드 서류 안내
- 기본예절 및 근로유의사항안내
(부정근로, 안전사고 및 성희롱 등)
ㅇ 간담회
- 근로진행 관련 건의사항 및 개선사항 수렴
- 개인 별 요청사항 접수
□ 교육근로장학생 자격 관리
ㅇ 중도포기 및 선발제외
- 개인사유로 인한 중도포기의 경우 담당부서에 미리 통보하여
야 하며
, 근로기관과 협의 후 근로종료 일정 확정
- 허위근로, 대리근로 등과 같은 부정근로는 선발제외 및 장학
금 환수처리하며
, 이후 4개 학기 동안 국가교육근로 활동
제한
- 학적변동자는 변동 전 담당부서에 미리 통보하여야 하며, 학적
변동 이후 진행한 근로 장학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근로기관 자격 관리
ㅇ 자격관리
- 안전교육, 근태관리, 상호평가 등 근로기관 업무 필수 진행
- 학생 근태 관리 부실 및 부당업무* 지시 등의 사유 발생 시
근로기관에서 배제
* 부당업무란 담당자가 사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등의 국가교육
근로 사업 목적에 반하는 업무를 말함
- 학생이 근로기관에 대한 민원 발생 시 해당 의견을 검토하고,
부당한 근로지시 및 업무처리가 있는 경우 근로기관에서 배제
- 전공과 연계되는 경우 개인사업장에서도 근로진행 가능
□ 장학금 지급 일정 및 방법
ㅇ 장학금 지급
- 장학금은 월 단위로 지급하며, 월별 출근부 마감완료 시 즉시
처리
- 장학금은 학생본인 계좌로 지급되며, 입금자 명에 “국가근로”
가 표시되어 지급